1년에 두번 임금 주고, 장애인 고용장려금도 빼돌린 사업주 구속

박민석 기자 2025. 3. 20.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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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과 고령의 노동자들을 상대로 임금을 체불하고,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가로 챈 60대 사업주가 구속됐다.

고용노동부 양산지청은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밀양의 병원 의류 세탁업체 사업주 60대 A씨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자신의 사업장에서 일하는 장애인 노동자 12명을 포함한 직원 22명의 임금과 퇴직급 등 2억 8000만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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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노동자 12명 등 직원 22명 임금·퇴직금 체불
장애인 고용장려금, 대포통장 이체 후 출금해 편취
ⓒ 뉴스1 DB

(밀양=뉴스1) 박민석 기자 = 장애인과 고령의 노동자들을 상대로 임금을 체불하고,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가로 챈 60대 사업주가 구속됐다.

고용노동부 양산지청은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밀양의 병원 의류 세탁업체 사업주 60대 A씨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자신의 사업장에서 일하는 장애인 노동자 12명을 포함한 직원 22명의 임금과 퇴직급 등 2억 8000만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자신의 사업장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지적 장애가 심하거나 고령의 노동자들인 점을 악용해 매월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수개월에 1번이나 최대 1년에 2번씩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임금을 체불했다. 또 임금을 지급하더라도 최저임금의 절반가량만을 주는 방식으로 임금을 지급했다.

A씨의 사업장에서 일한 한 장애인 노동자의 경우 지급 받지 못한 임금이 5300만원, 퇴직금이 2000여만원에 달했다. 이 노동자는 장애인고용공단이 지원한 장애인 고용장려금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노동당국의 근로감독 업무도 방해했다. 그는 지난 2022년 사업장 근로감독에서 직원 23명의 연장·휴일 근로 가산수당 63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시정지시를 받게 되자, 직원 명의로 개설한 대포통장 등으로 입금한 후 이체 확인증을 제출해 시정이 완료된 것처럼 했다.

그러나 장애인 노동자에게 이체한 금액은 모두 현금으로 인출하고, 비장애인 노동자에게는 이체된 임금을 반납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장애인고용공단의 장애인 고용장려금도 편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장애인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하고 장애인 명의의 별도 통장을 만들어 최저임금액 이상을 지급한 후 이체 확인증을 공단에 제출하는 식으로 고용장려금을 수급했다.

이체한 금액은 이체 당일 모두 출금해 편취하는 수법으로 장애인 노동자의 임금을 착취했다.

이같은 수법으로 A씨가 부정 수급한 장애인 고용장려금은 4억원(2020년 이후)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임금체불을 부인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근로감독관이 증거를 제시하자 장애인 노동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거나 "은혜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했다"고 변명했다.

그는 장애인 노동자를 찾아가 사건 취하를 강요하거나, 백지 쪽지에 서명 날인을 받아가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해 구속됐다.

고용노동부 양산지청은 A씨를 다음 주 중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장애인 고용장려금 부정 수급 혐의는 고용노동부가 조사한 후 검찰에 고발한다. 장애인고용공단은 A씨가 부정 수급한 장려금에 대해 추가 징수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pms71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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