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5세 아동 학대 사망' 태권도장에 다시 무기징역 구형
지난해 7월 경기 양주시 한 태권도장에서 5세 아이를 매트에 거꾸로 넣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태권도 관장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20일 의정부지법 형사11부(오창섭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아동학대범죄처벌특례법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남성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의 선고는 지난해 12월 결심 공판을 열고 1월 이뤄질 예정이었으나, A씨의 추가 아동학대 혐의가 기소되면서 사건을 병합해 변론을 재개했다.
검찰은 당시 추가 공소사실에서 “2024년 5월부터 7월까지 태권도장에서 피해 아동 26명에게 볼을 꼬집고 때리는 등 총 124차례 신체·정서적 학대를 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결심 공판에서도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A씨는 이날 진행된 증거조사에서 “고의성과 상습성이 없었으며, 훈육이자 장난이었다”며 “행동이 다소 과했던 부분은 인정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피해 아동 B군 유족 측은 피고인을 향해 울분을 토하며 엄히 처벌해 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B군 어머니는 “반성문을 보면 1%도 반성하지 않았다”며 “하루에 10번 넘게 학대당했는데, 이것이 상습이 아니라면 무엇이 상습이냐”고 격분했다. 이에 법원 관계자들이 어머니를 진정시키며 퇴정 조치했다.
삼촌 C씨는 “(피고인이) 반성은커녕 자기 살 궁리만 하고 있다”며 “법원에서 이런 말을 해도 모르겠는데 찢어 죽이고 싶다.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는데, 형이 그대로 확정되길 바란다”며 법정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다.
A씨는 지난해 7월 12일 양주시 덕계동의 한 태권도장에서 말아서 세워놓은 매트 사이에 B군을 거꾸로 넣고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B군은 당시 “꺼내 달라”고 외쳤고 현장에 있던 도장 사범도 B군을 꺼내야 한다고 건의했지만, A씨는 B 군을 방치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B군이 혼수상태로 발견된 후에도 즉각적인 심폐소생술을 하지 않고, 오히려 CCTV를 삭제하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 한 정황도 드러났다.
수사 당국의 조사 결과 A씨는 B군을 포함해 총 26명의 관원에게 매트에 거꾸로 넣거나 볼을 꼬집고 때리는 등 124차례 신체·정서적 학대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0일 열릴 예정이다.
조문규 기자 chom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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