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 만의 연금개혁…월 300만원 직장인 월 6만원 더 내고, 노후 월 9만원 더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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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내고, 더 받는' 방식으로 국민연금이 개혁된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20일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국민연금 개혁안에 합의했다.
이번 국민연금 개혁은 1988년 도입 이후 세번째로, 2007년 이후 18년 만이다.
회사가 절반 부담하기에 직장은 6만원이 월급에서 더 나가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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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안은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를 골자로 한다.
현재 ‘내는 돈’인 보험료율은 1998년부터 26년째 9%를 유지해왔다. 이를 내년부터 매년 0.5%포인트씩 8년간 인상해 13%까지 높이기로 했다.
연금 가입 기간의 평균 소득 대비 받게 될 연금액의 비율을 뜻하는 소득대체율은 올해 기준 41.5%였다.
국민연금 도입 당시 소득대체율은 70%였으나 이후 1, 2차 개혁을 통해 50%로 조정됐고, 2028년까지 40%로 단계적으로 낮출 계획이었다.
여야는 이와 함께 군 복무에 대한 국민연금 가입 기간 인정(크레딧)은 현행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리기로 했다.
둘째부터 자녀 수에 따라 최대 50개월까지 가입 기간을 인정하는 출산 크레딧도 첫째와 둘째는 각각 12개월, 셋째부터는 18개월씩 인정하고, 상한은 폐지한다.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해선 12개월 동안 보험료 50%를 지원할 방침이다.
국가가 국민연금의 안정적·지속적 지급을 보장하는 내용의 ‘지급 보장 명문화’도 국민연금법에 반영하기로 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와 법제사법위를 거쳐 이날 오후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보험료율이 오르면 내야 할 돈도 많아진다.
예를 들어 월급 300만원 직장인이라면 9%일 때 월 27만원을 내지만, 13%가 되면 월 39만원이 된다. 회사가 절반 부담하기에 직장은 6만원이 월급에서 더 나가는 셈이다.
연금수령액은 소득대체율 40%일 경우 월 120만원이지만, 43%를 적용하면 월 129만원이 된다.
수입·지출이 변동이 있는 만큼 국민연금 기금 고갈 시기는 2056년에서 2064년으로 늦춰질 것으로 추산된다.
이진경 기자 l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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