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헌법학자 "헌재, 사회 통합 위해 전원일치 노력 중"
[뉴스외전]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방송 : MBC 뉴스외전 (월~금 오후 01:50) ■ 진행 : 이언주 기자 ■ 대담 : 이헌환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진행자 > [포커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헌환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이헌환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안녕하세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안 나니까 언제 날까 다들 초미의 관심이에요.
◎ 이헌환 > 예, 그렇습니다.
◎ 진행자 > 헌법재판연구원장도 하셨으니까 제가 오늘 하나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탄핵 심판 평의요. 정말 그렇게 철통보안입니까?
◎ 이헌환 > 제가 원장으로 재직할 때 원래 원장이 직접 평의에 참여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안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들어서 알고 있는데 얼마 전에 꽤 한 몇 년 전입니다만 평의 내용이 외부로 유출됐다는 그런 사태가 있어서 그 이후로부터 평의 과정에 대해서 보안을 아주 철저하게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준비가 됐죠, 헌법재판소에서. 기본적으로는 보안 문제는 기본적인 문제로 돼 있습니다만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이나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력, 최근 보시다시피 워낙 많은 추측성 보도들이 나오고 각자 주장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아서 그런 부분에서 평의 자체를 아주 엄밀하게 보안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헌법재판소가 그렇게 선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 진행자 > 추측만 나오는 거 보니까요. 정말 보안이 잘 유지되고 있는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평의하고 평결까지 가잖아요. 절차가 어떻게 되고 지금은 어디쯤 와 있다 이렇게 봐야 돼요?
◎ 이헌환 > 우선은 일상적으로 평의가 이루어지면 그 평의 내에서 문제된 사안에 대해서 재판관들이 의견 교환을 하고 그런 다음에 양 당사자 재판관님들 사이에서 의견조율하는, 예를 들어서 주심재판관이 이러이러한 의견을 낸다 그러면 거기에 동의하는 분도 계실 것이고 반대하는 분도 계실 것이고 그렇게 해서 보통 동의하는 분의 숫자가 많아지면, 아홉 분 중에서 결정을 위한 정족수를 넘어서게 되면, 그 의견들이 다수의견이라고 해서 정리가 됩니다. 결론은 똑같다라는 얘기가 되죠. 그런 다음에 다수의견에 결론은 동의하지만 내가 근거는 달리하겠다 이렇게 하면 예컨대 보충의견이나 혹은 찬성의견이나, 보충의견은 근거를 좀 더 내가 더 보태겠다 이런 취지에서 하는 것이고 나는 결론 자체에 내가 반대한다라고 하면 소수의견이란 이름으로 정리가 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나름대로 선명하게 결정이 되면 그러면 최종적인 평결로 가게 됩니다. 평의의 결과를 마무리 짓는다 이렇게 되죠.
◎ 진행자 > 아직은 평결까지 안 간 그런 상태인데 그럼 평결을 선고 당일 날 하기도 한다고 하는데요.
◎ 이헌환 > 예를 들어서 그 전 단계 평의의 과정에서 최종적인 결론이 마무리가 되어 있으면 최종적인 확인의 절차로 선고 당일 날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전혀 법적으로 문제되는 사안은 아니고요.
◎ 진행자 >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어쨌든 평의를 하면서 서로 본인의 의견을 얘기를 하고 동의하는 과정 거치게 되는데 그러면 얘기를 들으면 대충 방향성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저 재판관은 찬성인 것 같다 아니다 뭐 이런 거 대충 나오는 거 아니에요?
◎ 이헌환 > 그건 당연한 얘기입니다. 아홉 분이 모여서 이 사안에 관련해서는 내가 이런 입장이다, 주심재판관께서 먼저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임명이 늦은 순서부터 차례대로 쭉 가게 되죠. 그러면 아홉 분의 재판관들 의견들이 어느 정도 저분은 어떤 의견이고 이분은 어떤 의견, 이게 내부적으로 정해집니다. 그전에 각 입장에 대한 조사연구 보고가 다 이루어지게 되고 그러고 나서 최종적으로 다수의견과 소수의견 내지는 보충의견 이런 등등이 갈라지게 되면 거기에 맞추어서 연구관의 보조를 얻으면서 최종적인 결정문을 쓰게 되죠.
◎ 진행자 > 헌재가요. 지금 이 시간까지 선고를 언제 하겠다고 날짜를 밝히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면 통상적인 절차 과거 사례를 봤을 때 이번 주 넘어가는 겁니까?
◎ 이헌환 > 사실 매우 드문 경우입니다만 오늘 오후에도 선고일을 공지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공지를 안 하고 예를 들어서 내일 오전에 공지를 하고 바로 선고를 할 수도 있고 그거는 법적 제약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선고하기 전에 몇 시간 내지는 며칠 전에 선고 여부를 공제하여야 된다라든지 이런 규정은 전혀 없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예를 들어서 최종 평결 끝났으니까 지금 바로 하겠소. 지금 3시쯤이니까 공지를 다 하고 그런 다음에 3시 반부터 하겠다 이렇게 해도 그 자체는 법적으로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아주 실낱같은 희망이긴 합니다만 오늘 저녁때까지 업무 시간 이전에 공지가 나오고 내일 오전에 선고가 되는 그런 것이라면 너무 꿈꾸는 거죠.
◎ 진행자 > 그것 때문에 그렇잖아요. 탄핵 찬반 집회가 너무 격렬하다 보니까 헌재 주변에 대한 경비 문제라든지 또 학교들 휴교령 내린다고 했는데 사전에 통보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것 때문에 미리 알려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어쨌든 교수님 말씀대로 오늘 오후에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상황이니까요. 이건 지켜봐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 이헌환 > 가슴 속에 덩어리가 계속 쌓이는 것이 문제가 되긴 합니다만 어쨌든 빠른 시간 내에 선고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 진행자 > 사회 혼란이라든지 갈등을 막기 위해서라도 신속하게 해주는 게 맞다 이런 입장이신 거네요. 최종변론이 종결이 된 뒤에 보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은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11일, 윤 대통령 오늘로 23일째예요. 과거 사례에 비춰봤을 때 왜 이렇게 늦는 거냐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추측을 하고 있는데 하나하나 여쭤볼게요. 먼저 전원일치를 하기 위해서 숙고하고 있다 어떻습니까?
◎ 이헌환 > 우선 기일이 늦어지는 것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그 이전에 노무현 대통령 탄핵이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 경우에는 예컨대 정치권에서의 격렬한 대립이라든지 사회 영역에서의 큰 대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요즘과 같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컨대 우리 학자들 사이에도 이런저런 주장들이 난무하고 있고 특히 헌법재판소의 결정 과정에 다양한 집단에서 다양한 견해들을 참고로 올리는데 그런 부분에서 의미가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관련해서는 나름대로 헌법재판소에서 물론 답변 안 해줘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헌법재판소에서 우리 사회의 여론에 대해서 거기에 답을 해주려는 그런 시도들이 있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는 각각의 물음들이 지금은 굉장히 많은 문제 제기가 있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답해주려고 그러면,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 건이나 박근혜 대통령 건에 대해서는 쟁점이 그렇게 많지 않았고 제기되는 문제가 많지가 않았는데 너무 많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검토해서 알려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재판관님의 의견이 있으면 그걸 그냥 못 지나갑니다. 그래서 만장일치의 방식으로 토론을 거쳐서 평의해서 그 부분에 관한 정리하고 그런 다음에 또 다음 문제로 넘어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는데 가장 바람직하기로는 헌법재판소의 기능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바로 사회통합입니다. 헌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갖고 있는 기능도 사회 통합이라는 기능이 중시되는데 그 역할을 그것을 실현하는 중요한 기제가 바로 헌법재판소라고 하는 기관이고,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는 가능한 한 많은 사회적인 견해들을 수렴을 해서 그거를 사회 통합적인 관점에서, 예컨대 시비를 가린다든지 적정한 견해를 제시함으로 인해서 우리 사회가 평화적이고 안정적인 방법으로 통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 의미에서 전원일치라고 하는 것도 가능한 한 사회통합적인 측면에서 헌법재판소가 하나의 통일된 입장을 만들려고 애를 쓰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 진행자 > 당초 예상을 했을 때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 같은 경우는 너무 분명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보다 더 빨리 선고가 이루어지지 않겠느냐라고 예측을 했었는데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사회통합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오히려 짚어볼 대목이 더 많은 거다.
◎ 이헌환 >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 진행자 > 그런 상황인 거네요. 결론을 냈다고 하더라도 결정문을 쓰는 상황에서 세부적인 짚어볼 부분 이런 사항이 많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 이헌환 > 그렇습니다. 양 당사자에서 지금은 특히 피소추인 측에서 예컨대 탄핵의 근거가 박약하다라든지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든지 하는 등등의 많은 주장들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서는 하나하나 짚어서 그거를 판단을 내려줌으로 인해서 그 주장들이 예컨대 타당하지 않다면 타당하지 않는 것으로 적절하다면 적절한 것으로 정리를 해주면 이 건이 예컨대 이후에는 이런 일이 없으면 좋겠습니다만 우리 사회에서 또 다른 문제가 제기됐을 때에 그 자체가 하나의 푯대가 됩니다. 기준이 된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실제 전 세계의 탄핵 관련해서 여러 국가들이 탄핵 사례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만 현재 우리나라만큼 아주 규범적으로 엄밀하게 탄핵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보면 어떤 정치적인 역학관계에 따라서 결정되거나 이런 경우가 많은데 현재 우리는 물론 그 기로에 서 있기는 합니다. 아주 엄밀하게 규범적 말하자면 헌법 및 법률적인 판단에 따라서 이루어질 것인지 여부가 현재의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따라서 결정되는 그런 상황이고, 따라서 만약에 이렇게 내려진다고 한다면 아마 많은 나라에서 앞으로 우리나라가 전 세계의 민주주의 및 입헌주의라고 하는 것의 모델로서 인용이 될 때 반드시 아마 이 사건이 그 모델사례로 그렇게 소개될 수 있을 정도로 매우 엄밀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진행자 > 따져볼 부분이 많은 그런 상황이다.
◎ 이헌환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이 시각은 어떻습니까?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 선고와 같이 하려고 해서 그렇다, 탄핵소추 사유에 보면은 겹치는 부분이 일부 있잖아요. 그래서 논리 구성을 같이 하려고 해서 그렇다라는 해석은 어떻습니까?
◎ 이헌환 > 우선은 일단 두 개의 사건은 사유에서 연관된 부분이 없지는 않습니다만 일단 두 개의 탄핵소추 사건은 일단 법적으로 전혀 별개의 사건이라는 점, 그거를 일단 염두에 두어야 하고 지금 현재 한 총리에 대한 탄핵 소추 사유 중에 보면 예를 들어서 내란죄 공범이다라든지 혹은 3인 재판관 후보를 임명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부분도 들어 있고 소추 사유가 따로 돼 있습니다. 물론 연계돼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글쎄요. 어떤 면에서 보면 한 총리의 탄핵 자체는 이미 헌법재판소가 특히 헌법재판관 후보 3인의 미임명 행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그것이 위헌이다라고 하는 부분은 이미 확인을 했습니다. 최상목 대행의 두 명 임명 한 명 미임명 이 건에 대해서 미리 그것이 위헌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까지 해둔 상태인데 물론 권한쟁의 사건인 것하고 탄핵 사건인 것하고의 사이에서도 미묘한 차이는 있기는 합니다만 위헌성이라고 하는 것이 명백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중대하냐라고 말할 때에 그것도 부인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탄핵이 기각된다고 하면 기각되는 논리는 헌법재판소가 어떻게 쓸지 그것도 사실은 매우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 외에 다른 사유들은 예를 들어 탄핵 사유로서 예컨대 사실이 분명하지 않다라든가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든가 이런 등등의 방법으로 그 사유에 대해서는 기각을 하더라도 미임명 사건의 사유에 대해서는 기각하는 것이 정말 어떤 논리로 가능할까. 오히려 그것 때문에라도 길게 고민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없지 않아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에 두 건을 동시에 해야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하나의 추측성의 기대일 뿐이다라는 생각입니다.
◎ 진행자 > 별개 사안이라고 보시는 거네요. 교수님 입장에서는. 그럼 일각에서 주장하는 각하 부분은 어떻습니까?
◎ 이헌환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차례 많은 분들한테서 질문을 듣는 얘기인데 원래 각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소송법상의 용어로 보면 각하라고 하는 거는 예컨대 형식적인 요건. 절차적인 요건이나 형식적인 요건, 헌법재판소 결정문을 보면 반드시 그 순서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적법 요건이라는 것을 먼저 판단하고 그 다음에 본안에 대해서 판단을 내리는 그런 구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적법 요건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헌법소송 사안으로서 받아들여질 수 있느냐의 여부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먼저 판단을 하게 되면 본안에 들어갈 필요 없이 각하 이렇게 되는데 현 단계에서 각하 주장하는 논거들을 살펴보면 거기에서 가장 큰 논거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일사부재의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내란죄를 탄핵소추 사유에서 배제했다, 집어넣었다가 배제했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두 가지 다가 적절한 각하 사유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우선 내란죄 소추 사유 배제 문제만 말씀을 드리면 예컨대 비유적으로 보면 그런 겁니다. 누가 우리 집에 창문을 돌을 던져서 깼다 이 말이에요. 근데 창문이 아주 고급의 그런 것이었기 때문에 이 창문을 내가 배상을 받아야 되겠다 해서 법원에 가서 배상 청구를 하면 민사배상 청구를 합니다. 그때 민사배상 청구를 하면서 법관에게 저 사람이 돌을 던져서 형법상 손괴죄가 되는 행위를 해서 내 창문을 깨뜨렸으니까 배상하게 해주세요라고 말하면 그때 민사 법원은 뭐라 그러냐 하면, 글쎄 돌 던져서 손괴죄가 되는지 여부는 형사 법정에 가서 알아봐. 여기서는 저 사람이 돌을 던져서 창문을 깬 것이 맞는지만 따질 거야. 그렇게 해서 보니까 돌 던진 사실도 인정되고 창문이 깨진 사실도 인정되고 그러면 당신이 민사배상을 하시오라는 판결이 나온단 말이죠. 그럴 때에 민사배상 청구하는 사람이 소송 청구하면서 형사법상으로 손괴죄를 저질러서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민사 법정에서 전혀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컨대 내란죄를 소추사유에서 배제했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하 사유라고 보기가 전혀 어렵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각하 사유인 일사부재의라고 하는 국회 의사원칙의 하나입니다. 그건 뭐냐 하면 우리 헌법에 규정이 있습니다만 동일한 회기에 한 번 표결에 가서 부결된 사안은 같은 회기에 다시 못 올리도록 돼 있습니다. 좀 전에 부결했는데 뭘 또 새로 올리냐 이렇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거를 헌법상에 명시를 해두고 있고, 그 다음에 보면 그렇게 해서 표결되지 아니한 안건은 다음 회기에 그대로 살아 있게 돼 있습니다. 그게 회기계속의 원칙이라고 하는 헌법상의 또 의사원칙인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 특히 탄핵소추 표결하는 과정에서 1차 7일 날 하면서 표결 불성립이 됐습니다. 의장께서 표현하시기는 투표 불성립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 말은 무슨 의미냐 하면 이 안건을 표결하려고 올렸는데 표결할 만한 사람들 숫자가 안 찼다 이 말입니다. 그러다 보면 표결할 만한 사람 숫자도 안 찼는데 올린 건데 이 건에 대해서 보니까 숫자가 안 찼어, 그러면 그 안건 자체는 그대로 살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기회 마치고 난 다음에 14일 임시회에서 다시 표결에 부친 겁니다. 다시 상정을 해서. 그런 경우에 통과가 되고 표결정족수를 넘어서서, 의결정족수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의결정족수를 넘어서서 요건에 맞게 가결정족수에 맞게 204표가 통과돼서 소추의결이 된 겁니다. 둘 다가 적절한 각하 사유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 진행자 >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각하 사유는 전혀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사회 통합을 위해서라도 헌재가 조금 신속하게 판단을 내려야 된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 이헌환 > 그건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 진행자 >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 이헌환 > 감사합니다.
기사 본문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MBC 뉴스외전]과의 인터뷰라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1400/article/6697951_36776.html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 헌법재판소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24일 오전 10시 선고"
- "尹 파면 촉구"에 계란 투척‥여야 연금개혁 합의
- 민주당 행안위, '헌재 계란 테러'에 경찰청 항의 방문
- NBS "윤석열 탄핵 '인용해야' 5%p 오른 60%‥'기각해야' 35%"
- "김건희 '총기' 발언 섬뜩" 급정색한 고민정 "긴급 구속"
- "안철수 의사 출신 아녜요?"‥'목긁' 발언에 "패륜" 역풍
- "고막 찢어지는 줄"‥시위대에 '음향 대포' 쏜 세르비아? [World Now]
- 로비 내려와 기다린 이재용, 이재명과 두 손 맞잡더니‥ [현장영상]
- "빽햄, 이제 안 만들게요"‥'눈 뜨면 악재'에 결국
- 헌법학자회의 "헌법재판소, 조속히 대통령 탄핵 결정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