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가 경찰서냐" 마약 자수한 식케이, 징역 3년6개월 구형…"뉘우치고 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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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마약 투약 후 자수한 래퍼 식케이(권민식, 31)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2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부장판사 마성영) 심리로 진행된 식케이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공판기일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식케이는 1월 서울 용산구 서울지방보훈청 인근에서 근무 중이던 경찰관에게 "여기가 경찰서냐"라고 마약을 투약했다고 자수해 용산경찰서로 인계됐다.
검찰은 지난해 6월 식케이를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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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검찰이 마약 투약 후 자수한 래퍼 식케이(권민식, 31)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2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부장판사 마성영) 심리로 진행된 식케이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공판기일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유명 래퍼로서 청소년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식케이의 변호인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 자체에 대해서 자수를 해서 이 사건 수사가 시작됐다”라며 “사실관계에 대해 다투지 않고 수사 협조한 점 등을 고려해 달라”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식케이는 “지금처럼 부끄러웠던 적이 없는 것 같다. 제가 상처를 준 가족들과 회사 식구들에게 보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 정말 뉘우치고 살겠다”라고 반성의 뜻을 전했다.
식케이는 1월 서울 용산구 서울지방보훈청 인근에서 근무 중이던 경찰관에게 “여기가 경찰서냐”라고 마약을 투약했다고 자수해 용산경찰서로 인계됐다. 검찰은 지난해 6월 식케이를 불구속 기소했다.
선고 기일은 5월 1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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