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24시] 대전시, 식품위생업소에 1% 저금리 융자 지원...최대 2억원, 육성자금 최대 2000만원
대전도시공사-(주)밀팡 ‘1인 가구’청년․고령자 식생활 지원 업무협약
(시사저널=강창구 충청본부 기자)
대전시는 식품위생업소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식품진흥기금 2억원을 활용해 식품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시설개선자금과 위생등급 지정업소 및 모범업소를 지원하는 육성자금에 대해 연 1%의 저금리로 융자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시설개선자금은 식품제조가공업소, 식품접객업소, 건강기능식품판매업소의 영업장, 조리장, 화장실 등 위생시설을 개선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육성자금은 위생관리를 모범적으로 수행하는 업소가 더욱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설개선자금의 융자 한도액은 업종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HACCP을 적용한 업소는 최대 2억원까지 융자를 받을 수 있으며, 식품제조가공업소는 최대 1억원, 식품위생업소는 최대 5000만원, 건강기능식품판매업소는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식품위생업소의 간판이나 화장실 개선을 위한 자금은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된다. 육성자금의 경우, 위생등급 우수업소와 모범업소를 대상으로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
대출 이자율은 연 1%이며, 대출금 5000만원 미만인 경우 2년 거치 후 3년 균등분할상환 방식이 적용된다. 대출금이 50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3년 거치 후 5년 동안 균등하게 나누어 상환해야 한다. 이번 융자지원은 자금이 소진될 때까지 계속 진행될 예정이다.
다만, 일부 업소는 융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행정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업소, 연간 매출액이 30억원 이상인 대형 업소, 풍기문란 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업소, 환수 조치를 받은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업소는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융자를 희망하는 영업주는 NH농협은행 관내 영업점을 방문하여 대출 가능 여부를 상담한 후, 융자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해당 구청 위생부서에 신청해야 한다.
정태영 대전시 체육건강국장은 "이번 식품진흥기금 융자가 고물가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품위생업소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위생 수준을 향상하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라며 "관내 식품위생업소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대덕구의회 주민조례 '정부 우수사례' 선정...근로환경 개선 효과
대덕구의회는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 보호‧고용 안정 확대를 골자로 하는 '대덕구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 증진 및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가 행정안전부 주관 주민조례청구제도(주민조례) 우수사례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구 의회는 2022년 4월 주민조례를 위한 청구 절차를 시작해 조례 내용과 청구 요건 등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같은 해 11월 의장 명의로 대표 발의한 주민조례안을 원안대로 만장일치 의결했다.
주민조례는 연서(서명) 등 요건을 갖춰 조례 제정 또는 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로 2022년 주민조례 제정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후 이뤄진 대전기초의회 최초 사례이며,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전에는 집행기관에서 접수해 검토 뒤 단체장 명의로 의회에 안건을 제출해 왔다.
구 의회는 주민조례 시행 뒤 현재까지 공동주택 노동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에어컨 설치가 지역 5개 아파트에서 완료된 것으로 파악했다.
아울러 구의회는 지난해 조례 개정을 통해 주민조례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는 가운데 주민조례 청구에 필요한 최소 연서 수를 기존 총 청구권자의 70분의 1에서 75분의 1로 완화하는 등 조건을 개선했다.
한편 행안부는 주민조례에 대해 주민관심과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전국에서 발의된 우수 주민조례를 대상으로 효과성과 취지 등을 홍보‧교육자료에 활용할 예정이다.
전석광 의장은 "주민청구로 발의된 데 이어 원안대로 만장일치 가결이라는 상징성이 크다"라면서 "정부 우수사례에도 선정돼 매우 영광스럽고 이러한 결과를 낳아준 구민들께 감사의 뜻을 표한다"고 말했다.
전 의장은 "취지에 맞게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 증진 등을 위한 관련 예산 확보와 정책 개발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지역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을 위한 주민조례에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 대전도시공사-(주)밀팡 '1인 가구' 청년•고령자 식생활 지원 업무협약
대전도시공사와 주식회사 밀팡이 19일 최근 급증한 '1인 가구'의 불규칙한 식생활을 개선해 공사 청년주택 입주민들의 건강 증진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1인 가구' 청년·고령자의 식생활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주식회사 밀팡은 다가온 청년주택에 입주한 청년, 고령자 등에게 밀키트 500개를 지원하고 입주자의 식생활 개선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한편 대전도시공사는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다가온 청년주택 입주 신혼부부를 위한 '아이+', '아이+엔젤탄생 축하선물'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공사 정국영 사장은 "혼자 사는 1인 가구는 결식이 잦아 건강을 해칠 위험이 높다"며 "청년주택 입주자들의 건강한 식생활 지원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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