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합의' 국민연금 모수개혁안, 복지위 소위 통과

하지현 기자 2025. 3. 20.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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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합의한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이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날 복지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열고 연금개혁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여야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복지위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열고 모수개혁안을 담은 국민연금법 일부개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연금개혁 방안 중 구조개혁을 논의하기 위한 '연금 개혁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도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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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 인상
지급 보장 명문화…군복무·출산 크레딧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지난달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김미애 위원장과 여야 의원들이 국민연금법 개정안 등 심사참고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2025.02.20.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하지현 한재혁 기자 = 여야가 합의한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이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날 복지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열고 연금개혁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여야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복지위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열고 모수개혁안을 담은 국민연금법 일부개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연금개혁의 한 축인 모수개혁 중 보험료율(내는 돈)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는 내용을 담았다. 보험료율은 2026년부터 매년 0.5%씩 8년간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올해 기준 41.5%인 소득대체율(받는 돈) 역시 2026년부터 43%로 올린다.

아울러 '연금 급여의 안정적·지속적 지급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을 국가의 책무로 규정해, 국가 지급보장을 명문화했다.

군 복무·출산 크레딧을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크레딧은 군 복무·출산 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해당 기간 일부를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는 제도다.

군 복무 크레딧은 현행 6개월에서 '12개월 내 실제 복무기간'으로 확대한다. 출산 크레딧의 경우 현재 둘째부터 자녀 수에 따라 최대 50개월까지 가입 기간을 인정했는데, 개정안은 첫째·둘째는 12개월, 셋째부터는 18개월을 인정하고 상한은 폐지하기로 했다.

이밖에 저소득 지역 가입자는 12개월 동안 보험료의 50%를 지원할 방침이다.

앞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연금 개혁 합의문'에 서명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연금개혁 방안 중 구조개혁을 논의하기 위한 '연금 개혁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도 처리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6명·민주당 6명·비교섭단체 1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되며, 여야 합의로 특위 안건을 처리하기로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dyha@newsis.com, saebyeo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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