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한국 대구시의원, 대구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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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손한국 의원(달성군3)이 제315회 임시회에서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20일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27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대구시에서 발주한 시설공사의 효율적인 관리와 체계적인 하자 검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부실 공사 및 예산 낭비 방지를 목적으로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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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대구시의회 손한국 의원(달성군3)이 제315회 임시회에서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20일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27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대구시에서 발주한 시설공사의 효율적인 관리와 체계적인 하자 검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부실 공사 및 예산 낭비 방지를 목적으로 마련됐다.
조례안에는 △시설공사 목적물의 담보책임 존속기간 중 하자 검사 시 하자검사조서 작성 및 하자관리 정보시스템에 등록 △관계 공무원 전문성 함양을 위한 교육 △하자 검사 확인 및 지도점검 △대구시가 관리하는 시설공사의 분야별 공사내역과 하자검사내역을 통계 관리 및 매년 대구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있다.
손한국 의원은 “대구시에서 발주한 시설공사에 하자가 발생하면 그 피해는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미칠 수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하여 안전하고 실효성 있는 하자관리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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