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의료개혁에 민영화 우려…환자단체 “형사처벌 특례 위헌”
신대현 2025. 3. 20.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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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역·필수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등의 내용이 담긴 2차 의료개혁 실행방안을 내놓은 가운데 환자·시민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노연홍 의개특위 위원장은 "의료개혁은 지역·필수의료 강화라는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엇보다 시급한 구조개혁"이라며 "지역병원의 획기적 역량 강화, 의료체계 왜곡을 막는 비급여 적정 관리 및 실손보험 개선,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등 2차 실행방안이 현장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과감하고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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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역·필수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등의 내용이 담긴 2차 의료개혁 실행방안을 내놓은 가운데 환자·시민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는 19일 제8차 위원회를 열고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8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필수의료 저수가 퇴출 등을 담은 1차 개혁안을 내놓은 지 7개월 만이다. 이번 2차 실행안에는 △지역 2차병원 육성 및 일차의료 강화 △비급여 적정 관리 및 실손보험 합리적 개선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방안이 담겼다.
시민단체들은 2차 개혁안이 1차 개혁안과 다르지 않다며 ‘의료 민영화’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 의료연대본부는 입장문을 통해 “‘가짜 의료개혁’이라는 말도 아깝다”며 “윤석열표 의료개혁을 전면 폐기하고 노동자, 시민과 함께 의료개혁을 처음부터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의료노조 등 40여개 단체가 참여하는 무상의료운동본부도 성명을 내고 “지역·필수의료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 정책인 공공의료 확충, 공공의사 양성 같은 내용은 없다”면서 “의료 영리화 방안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고 파면을 앞둔 지금 대통력 직속 기구가 적극 활동하는 것 자체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며 “곧 물러날 정부는 반성하며 자숙하고 있어도 부족할 판이다”라고 덧붙였다.
환자들은 이번 개혁안에 ‘의료사고 형사처벌 면제 특례’ 추진 계획이 포함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정부는 필수의료 의사가 의료사고를 내도 의료진의 잘못이 ‘단순 과실’로 인정되면 기소를 자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중상해 사건이라도 환자와 의료진 간 합의가 이뤄지면 기소하지 않도록 하는 ‘반의사 불벌’을 폭넓게 인정할 예정이다. 필수의료에 한해 단순 과실로 사망한 사고에 대해선 사고 긴급성과 의료진 구명 활동 등을 고려해 형 감경·면제 등을 적용할 방침이다. 수사와 기소 여부를 가르는 의료사고심의위원회도 신설한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의사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형사 특권을 준다는 위헌적이고 반인권적인 정부의 발표에 환자단체는 절대 동의할 수 없다”면서 “정부 발표대로 중대한 과실의 범위를 협소하게 해석하면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거의 모든 의료사고는 단순 과실에 의해 발생한 것이 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거센 비판 속에서도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입장이다. 노연홍 의개특위 위원장은 “의료개혁은 지역·필수의료 강화라는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엇보다 시급한 구조개혁”이라며 “지역병원의 획기적 역량 강화, 의료체계 왜곡을 막는 비급여 적정 관리 및 실손보험 개선,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등 2차 실행방안이 현장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과감하고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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