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이하’ 가사종사자로 저출생 해소? 효과 없음 보여준 정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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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가사종사자(가사사용인)의 지난해 평균 시간당 임금이 1만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한국노동연구원의 '2024년 정부인증 가사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실태조사'를 보면,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법을 적용받지 않는 '가사종사자'의 평균 시간당 임금(총 실수령 임금÷총 근로시간)은 1만2800원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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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평균임금 1만2800원…최저임금 약30% 상회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가사종사자(가사사용인)의 지난해 평균 시간당 임금이 1만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가사·육아서비스 부담 감경을 위해 최저임금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외국인 가사종사자 확대를 추진 중인데, 이미 가사서비스 시장에서 이들의 임금이 최저임금을 상회하고 있어 효과에 의문이 제기된다. 특히 ‘비용 절감’을 목적으로 법 밖의 가사종사자를 확대하는 건 이들의 노동 조건만 악화시킬 뿐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20일 한국노동연구원의 ‘2024년 정부인증 가사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실태조사’를 보면,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법을 적용받지 않는 ‘가사종사자’의 평균 시간당 임금(총 실수령 임금÷총 근로시간)은 1만2800원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최저임금 9860원보다 2960원(약 30%) 높다. 가사종사자는 개별 가구에 사적으로 고용된 형태로,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더라도 법 위반이 아니다. 반면,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가사근로자법)에 따른 ‘가사근로자’의 시간당 평균임금은 가사종사자보다 100원 더 많은 1만2900원이었다. 가사근로자는 4대보험과 퇴직급여 등을 보장받기 때문에, 공제된 4대보험료와 노동자로서 보장받는 혜택을 감안하면 가사종사자보다 임금이 높은 셈이다.
이번 실태조사는 법 적용 대상인 가사근로자 265명, 미적용 대상인 가사종사자 169명 등 434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통해 이뤄졌다. 2022년 가사근로자법 시행 이후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 연구용역으로 매년 관련 실태조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지난해 4월 윤석열 대통령이 “(가사노동자의) 가정내 고용으로 최저임금 제한도 받지 않고 수요 공급에 따라 유연한 시장이 형성될 것”이라고 밝힌 뒤 국내 체류 외국인 유학생 등에 대한 가사사용인 취업 허용을 발표했고, 이어 주무부처인 법무부는 올해부터 가사사용인 직무교육 시범사업에 돌입했다. 조사를 맡은 조혁진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겨레에 “노동법 적용을 하지 않으면 가사노동자에게 최저임금 이하로 임금을 줄 수 있다는 정부의 주장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 틀렸다는 게 증명됐다”며 “이런 상황에서 법 보호도 못 받는 가사종사자를 늘릴 이유가 있느냐”고 말했다.
더욱이 가사종사자의 근로조건은 가사근로자보다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사자 절반(55%)은 업무 중 부당한 대우를 경험했다고 답한 반면, 가사근로자 응답은 19.6%로 차이를 보였다. 이용자에게 부당한 업무 지시를 경험한 응답 역시 가사종사자가 52.1%로 가사근로자(14%)와 견줘 3배를 넘었다. 조 연구위원은 “가사종사자의 경우 업무 범위를 두고 고객과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법 보호 대상이 아닌 탓에 부당한 대우에도 이용자에게 문제제기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결국 전문가들은 현행 가사근로자법 정착을 통해 가사노동자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조 연구위원은 “가사관리사의 국가 공인 민간 자격증 설치, 정부 인증 가사서비스제공기관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등을 확대해 현재 가사근로자법 정착하도록 해 가사종사자들을 법 테두리 안으로 포섭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해정 기자 se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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