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경기도 최초 ‘육아시간 업무 대행 수당’ 신설···월 10시간 이상 5만 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도 용인시는 도내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육아시간 업무 대행 수당'을 신설한다고 23일 밝혔다.
용인시는 육아시간 업무 대행자 업무의 가중과 역할의 중요성에 주목하고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 지침' 상 중요 직무급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특례 규정을 활용해, 육아시간 업무 대행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용인시는 도내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육아시간 업무 대행 수당’을 신설한다고 23일 밝혔다.
지난해 7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른 육아시간 사용 가능 대상자 증가에 따른 보완정책이다.
용인시는 육아시간 업무 대행자 업무의 가중과 역할의 중요성에 주목하고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 지침’ 상 중요 직무급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특례 규정을 활용해, 육아시간 업무 대행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중요 직무급은 낮은 급여에 비해 업무량이 많은 직원의 사기진작과 보상 차원에서 지급하는 수당으로, 시는 올해 6급 이하 직원 519명에게 월 10만 원씩 수당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또, 중요직무급 수당 예산 범위 내에서 월 10시간 이상의 육아시간(모성보호 시간 포함) 업무 대행을 하는 경우 월 5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를 신설했다.
이상일 시장은 “육아시간 업무 대행 수당은 아이를 키우는 공직자가 마음 놓고 육아시간을 사용하고, 업무 대행자는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어 일과 가정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제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승순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결국 결방…지드래곤 부계정에 올라온 ‘사진 한 장’
- “진심으로 축하합니다”…‘돌돌싱’ 이지현, 드디어 경사 났다
- 주호민 아내, 울분 토하며 “강아지만도 못한 취급…모든 일 끊겨”
- 주가는 반토막…연봉 ‘8억’ 받은 백종원, 곧 ‘18억’ 더 받는다는데
- 민지, 갑작스러운 ‘팀 탈퇴’ 소식…“저 잊지 마세요”
- “어릴 때 ○○만 안 먹었어도…키 최대 6.4㎝ 더 컸다”
- “한국인 출입금지”…‘월 매출 1000만원’ 명동 가게의 충격적인 비밀
- “탄핵 선고 언제” 스트레스에 불면증…나만 그런 게 아니었네
- 김성주, 하와이서 ‘인생 2막’ 속내…“아름다운 곳에서 살고파”
- “쥐 먹고, 성기 절단”…러 감옥에서 679일, 생지옥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