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수 의원 "국내서도 인앱결제 아웃링크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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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민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구글, 애플 등 모바일 앱마켓 사업자가 외부 결제방식을 허용하고 안내하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0일 밝혔다.
법은 ▲앱마켓 사업자가 외부 결제방식 또는 다른 플랫폼이나 웹사이트로 연결하도록 하는 아웃링크 등을 안내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 사업자가 자사 웹사이트 상점으로 이용자를 유도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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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박수형 기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민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구글, 애플 등 모바일 앱마켓 사업자가 외부 결제방식을 허용하고 안내하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0일 밝혔다.
법은 ▲앱마켓 사업자가 외부 결제방식 또는 다른 플랫폼이나 웹사이트로 연결하도록 하는 아웃링크 등을 안내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 사업자가 자사 웹사이트 상점으로 이용자를 유도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즉, 이른바 인앱결제(IAP)에 아웃링크를 도입토록 하는 내용이다.
국내서는 지난 2021년 세계 최초로 앱마켓에서 특정 결제방식을 사용토록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이 통과됐다. 다만 구글과 애플 등 앱마켓 사업자들은 인앱 결제가 아닌 제3자 결제 시 결제 수수료를 기존 30%에서 26%로 거의 차이 없게 만들어 개정법을 사실상 무력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반면 유럽과 미국 등 주요 국가에서는 인앱결제 규제 효옹이 높다는 평가가 나온다.
유럽연합(EU)은 지난해 3월 디지털 시장법(DMA)을 도입하고 구글, 애플 등 대형 마켓 사업자들의 부당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다. 2024년 6월, EU 집행위원회는 애플이 앱스토어에서 아웃링크 사용을 제한하고, 인앱 결제를 강제해 고객 비용을 높이고 있다며 수십조 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해 8월 애플은 유럽에서 인앱 결제 방식을 폐기하고, 앱스토어 수수료를 30%에서 15% 수준으로 낮추고 아웃링크를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난해 미국 법원은 구글과 에픽게임즈 간 발생한 반독점 소송에서 구글의 인앱 결제 수수료 정책이 반독점법을 위반했다고 판시하며, 구글이 인앱결제 외의 방식도 허용하도록 명령했다.
일본도 거대 IT 기업 구글과 애플이 일본 국내 스마트폰 앱의 유통 및 앱 결제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다고 보고 양사의 독점 행위를 금지하는 ‘스마트폰에서 사용되는 특정 소프트웨어의 경쟁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올해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한민수 의원은 “글로벌 빅테크의 횡포에 맞서기 위해서는 규제의 글로벌 정합성을 높여 공정한 경쟁환경을 만들 필요가 있다”며 “다양한 결제방식을 보장함으로써 앱마켓 사업자 간 가격 경쟁을 유도해 이용자들이 합리적인 가격에 모바일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수형 기자(psooh@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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