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음운전 하다 4명 사망"…제주 중앙선 침범사고 운전자 구속

류희준 기자 2025. 3. 20.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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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서 승합차·트럭 충돌

제주에서 졸음운전을 하다 다수 인명사고를 낸 운전자가 구속됐습니다.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운전자 A(52·제주시) 씨를 구속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3일 오후 3시 58분 제주 서귀포시 남원읍 하례리 서성로의 한 도로에서 카니발 렌터카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 오던 1t 트럭과 정면충돌, 8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카니발에 타고 있던 6명 중 뒷좌석에 앉은 50대 3명과 60대 1명이 사망했고, 운전자 A 씨와 조수석에 타고 있던 50대 1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또 마주 오던 트럭에 타고 있던 2명도 중상을 입었습니다.

당시 A 씨를 제외한 카니발에 타고 있던 탑승자는 부산 지역 여행사 직원으로 제주 여행 코스를 짜기 위해 답사차 내려왔으며 운전자 A 씨는 제주도민으로 운전을 위해 고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맞은편 1t 트럭에 타고 있던 탑승자는 모두 제주도민이었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A 씨는 졸음운전으로 중앙선을 침범해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다수의 인명 피해가 발생한 대형교통사고인 만큼 사안이 중대해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 지난 17일 구속한 데 이어 내일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도민의 안전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며 "봄철 나들이객이 늘어나는 만큼 관광객과 도민 등 모두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사진=제주소방안전본부 제공, 연합뉴스)

류희준 기자 yooh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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