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창진 서울시의원, 송파구 아파트 140단지 12만 2935가구 재산권 묶여

2025. 3. 2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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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지난 19일 발표한 서울시의 강남 3구 및 용산구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에 대해 무고한 송파구민들에게 갑작스러운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며 확대 지정 철회를 강력히 주장했다.

남 의원은 "서울시가 광범위한 규제로 시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핀셋 지정 규제 정책으로 전환을 밝혔는데, 이번 송파구 전역의 아파트 수십만 가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라고 토로하면서 신속한 철회와 재검토를 강력히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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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차별적인 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재고되어야”
풀 때는 15개 아파트, 묶을 때는 140개 아파트…기준도 없어
질의하는 남창진 의원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지난 19일 발표한 서울시의 강남 3구 및 용산구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에 대해 무고한 송파구민들에게 갑작스러운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며 확대 지정 철회를 강력히 주장했다.

남 의원은 최근 서울 주택 가격 상승으로 서울시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으로 내놓은 정책에 대해 특정지역의 과도한 재산권 규제라고 지적하면서 재검토와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2월 12일 서울시는 과감한 규제완화로 시민 재산권을 보호한다는 취지로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지역의 잠실엘스, 리센츠, 트리지움, 레이크팰리스 등 송파구 15개 정도의 아파트 단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시켰다가 불과 두 달이 지나지 않아 송파구 전체 140개 아파트 단지 1448동 12만 2935세대(서울 열린데이터광장, 서울시 공동주택 아파트 정보)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송파구 140개 아파트 단지 12만 2935세대는 앞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아파트를 거래할 때 반드시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 가격의 30% 상당 금액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특히, 주거용 토지는 2년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해야 하며, 해당 기간 매매·임대가 금지된다.

남 의원은 “서울시가 광범위한 규제로 시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핀셋 지정 규제 정책으로 전환을 밝혔는데, 이번 송파구 전역의 아파트 수십만 가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라고 토로하면서 신속한 철회와 재검토를 강력히 요청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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