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창진 서울시의원, 송파구 아파트 140단지 12만 2935가구 재산권 묶여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지난 19일 발표한 서울시의 강남 3구 및 용산구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에 대해 무고한 송파구민들에게 갑작스러운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며 확대 지정 철회를 강력히 주장했다.
남 의원은 "서울시가 광범위한 규제로 시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핀셋 지정 규제 정책으로 전환을 밝혔는데, 이번 송파구 전역의 아파트 수십만 가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라고 토로하면서 신속한 철회와 재검토를 강력히 요청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풀 때는 15개 아파트, 묶을 때는 140개 아파트…기준도 없어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지난 19일 발표한 서울시의 강남 3구 및 용산구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에 대해 무고한 송파구민들에게 갑작스러운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며 확대 지정 철회를 강력히 주장했다.
남 의원은 최근 서울 주택 가격 상승으로 서울시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으로 내놓은 정책에 대해 특정지역의 과도한 재산권 규제라고 지적하면서 재검토와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2월 12일 서울시는 과감한 규제완화로 시민 재산권을 보호한다는 취지로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지역의 잠실엘스, 리센츠, 트리지움, 레이크팰리스 등 송파구 15개 정도의 아파트 단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시켰다가 불과 두 달이 지나지 않아 송파구 전체 140개 아파트 단지 1448동 12만 2935세대(서울 열린데이터광장, 서울시 공동주택 아파트 정보)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송파구 140개 아파트 단지 12만 2935세대는 앞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아파트를 거래할 때 반드시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 가격의 30% 상당 금액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특히, 주거용 토지는 2년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해야 하며, 해당 기간 매매·임대가 금지된다.
남 의원은 “서울시가 광범위한 규제로 시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핀셋 지정 규제 정책으로 전환을 밝혔는데, 이번 송파구 전역의 아파트 수십만 가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라고 토로하면서 신속한 철회와 재검토를 강력히 요청했다.
온라인뉴스팀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지드래곤, 김수현 논란 속 의미심장…단 ‘세 글자’ 남겼다
- ‘도박 논란’ 슈, 사업 대박났다…“출시 일주일 만에 완판”
- 눈 떠보니 하의 벗은 대리기사…“아내 알면 큰일” 합의 시도
- 주우재, ‘이것’ 석 달 끊었더니…“두통·역류성 식도염 사라져, 삶의 질 최고”
- ‘폭싹 속았수다’ 배우, 새벽 2시 광화문 尹탄핵 촉구 농성장 찾은 까닭
- ‘자녀 둘’ 현영, “박군과 결혼” 기사 쏟아져…난리났다
- 초등생에 “아빠가 의사? 알파메일”…계급 논란 부른 유튜브
- 15세 男학생 교실서 성폭행한 女교사…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 “한국 그대로네~” 유승준, 송파에 있는 학교 사진 올렸다
- “우울증·대인 기피증도 생겼다”…이수경, 원인 불명 피부병 고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