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보험 청약, 설계사에 개인정보 공유했다간 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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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한 모바일 전자 청약으로 보험에 가입한다면 보험 설계사에게 맡기지 말고, 청약 단계별 중요사항을 안내받으면서 직접 청약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20일 금융감독원은 최근 모바일 보험 청약과 관련된 민원 사례가 늘고 있다며 "보험 청약을 진행하기 위한 안내 문자와 URL, 본인 인증번호가 보험 계약자의 휴대폰으로 전송될 때 이를 설계사와 공유할 경우 본인이 동의하지 않은 보험 계약 체결에 악용될 수도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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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한 모바일 전자 청약으로 보험에 가입한다면 보험 설계사에게 맡기지 말고, 청약 단계별 중요사항을 안내받으면서 직접 청약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모바일 전자 청약은 계약자 휴대폰으로 전송되는 링크(URL)로 접속해 보험을 청약하는 방식이다. 최초 전자 서명 이후 반복되는 서명은 클릭으로 대체해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지만, 동의하지 않은 계약이 체결될 수 있는 등 악용 우려가 있다.
20일 금융감독원은 최근 모바일 보험 청약과 관련된 민원 사례가 늘고 있다며 "보험 청약을 진행하기 위한 안내 문자와 URL, 본인 인증번호가 보험 계약자의 휴대폰으로 전송될 때 이를 설계사와 공유할 경우 본인이 동의하지 않은 보험 계약 체결에 악용될 수도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실제로 A씨는 보다 좋은 조건의 보험으로 갈아타기를 권유하면서 보험 상품 비교 분석을 위해 필요하다는 보험 설계사의 요청에 따라 휴대폰에 수신된 안내문자와 인증번호를 카톡으로 전달했다. 이후 본인의 자필서명도 없이 동의하지 않은 보험 계약이 체결됐다며 설계사가 부당하게 가입시킨 계약의 취소와 기존 계약의 부활을 요구했다.
A씨는 보험사와 직접 해결이 어렵자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금감원은 A씨의 요구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판단했다. 설계사가 계약자를 대면하지도 않고 휴대폰으로 청약 URL과 인증번호를 전달받아 보험 청약을 진행한 사실이 확인돼 민원인의 요구를 수용하도록 보험사에 권고했다.
금감원은 또 "계약자가 보험 설계사를 대면해 도움을 받지 않고 보험 가입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계약자의 중요 안내사항을 확인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입력 오류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며 유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모바일 청약 시 본인이 선택한 보험 상품의 보장 내용과 보험 가입금액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필요한 담보가 포함되는지, 보장금액은 충분한지 등을 확인하지 않고 상품 종류를 선택하면 실제 보험사고 발생 시 보상받지 못하거나 보장금액이 부족할 수 있다"며 "플랜형 상품은 보험사가 미리 설정한 담보 중에 계약자가 직접 선택해 가입하게 돼 플랜별로 제시된 담보 전체를 보장받을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임성원기자 son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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