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불법숙박업 혐의’ 문다혜, 오늘 첫 재판
장구슬 2025. 3. 20. 05:54
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42)씨의 재판이 20일 시작된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김형석 부장판사)은 이날 오전 11시10분 다혜씨의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기일을 연다.
다혜씨는 지난해 10월5일 만취 상태로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음주 상태로 자신의 캐스퍼 차량을 운전하다 차선을 변경하던 과정에서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힌 혐의를 받는다. 당시 다혜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을 초과한 0.149%로 조사됐다.
택시기사는 사고로 목 부위에 경상을 입고 이튿날 어깨 통증으로 치료를 받는 피해를 봤다.
그는 영등포구 오피스텔과 양평동 빌라,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에 있는 단독주택을 불법 숙박업소로 운영한 혐의도 있다.
장구슬 기자 jang.gu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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