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일 만에 다시 규제…"염려 끼쳐 송구" 사과

김덕현 기자 2025. 3. 20.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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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달 일부 지역의 토지거래 허가제가 풀리면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와 서울시가 강남 3구와 용산구를 다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서울시와 정부는 지난달 토지거래허가제 해제 뒤 이들 지역에 부동산 시장 과열 징후가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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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달 일부 지역의 토지거래 허가제가 풀리면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와 서울시가 강남 3구와 용산구를 다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커졌다며 사과했습니다.

김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시와 정부가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4개 구의 아파트 2,200여 곳 전체가 대상입니다.

지난달 잠실, 삼성, 대치, 청담 등 이른바 '잠삼대청'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하겠다고 한 지 35일 만에 재지정을 넘어, 지정 대상을 더 확대한 겁니다.

서울시와 정부는 지난달 토지거래허가제 해제 뒤 이들 지역에 부동산 시장 과열 징후가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박상우/국토교통부 장관 : 시장 안정화를 위한 선제적 대응이 시급하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실제 강남 3구와 용산구는 토지거래허가제 해제 뒤 한 달 만에 부동산 매매 가격이 0.23%에서 0.72%까지 오르는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강남권 갭투자 비율이 한 달 새 8%p 넘게 오르는 등 투기 수요가 몰렸고, 서울 강북권과 경기도로 키 맞추기 상승이 번져나갔습니다.

오세훈 시장도 뒤늦게 영향을 인정하면서 사과에 나섰습니다.

[오세훈/서울시장 : 강남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커졌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시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들 지역은 부동산 거래 시 기초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2년간 실 거주해야 해 이른바 전세를 끼고 매입하는 갭 투자가 불가능해지는데, 오는 24일부터 6개월간 적용하고 시장 상황에 따라 연장될 수 있습니다.

서울시의 이번 조치로 서울 시내 규제 지역은 전체 면적의 27%에 달하는 163여 제곱km로 넓어졌습니다.

서울시와 국토부는 시장 과열 양상이 이어지면 인근 자치구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하고, 주택담보대출 제한 등을 받는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확대하는 것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정성화, 영상편집 : 박진훈, 디자인 : 장예은·조수인)

김덕현 기자 d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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