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퇴시대 재산리모델링] 상속농지는 팔고, 즉시연금보험 가입해 생활비 마련을

김세린 2025. 3. 20.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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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광주광역시 동구에 사는 공기업 간부 서모(58)씨는 은퇴를 앞두고 있다. 서씨는 판교·분당·위례 지역으로 부동산 갈아타기를 생각 중인데, 아파트 매수 후 남은 현금으로 노후를 위한 최적의 자산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싶다. 그는 4년 전 부친에게서 농지를 상속받았으며 그동안 귀농 가능성을 고려해 보유하고 있었다. 하지만 주택 구매 자금이 부족하면 농지를 팔아 자금을 확보할 생각이다. 현재 서씨의 월수입은 총 1000만원이다. 2027년 말 퇴직 후 근로소득이 끊기는 상황에서 안정적 현금흐름을 창출할 방법을 조언받고 싶다.

A. 일시적 무주택자를 포함한 1주택자가 아파트 갈아타기를 할 땐 매도·매수 타이밍을 신중하게 잡아야 한다. 현재 보유 중인 광주 아파트를 판 뒤, 위례 지역 아파트 매수를 추천한다. 특히 금융기관의 대출을 활용해 매수할 생각이라면 대출집행 시점과 대출한도·적용이율·중도상환 수수료 등 조건을 꼼꼼히 살펴보자. 또 은퇴 후 금융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절세 계좌를 적극 활용하자. 개인 투자용 국채는 매수 금액에 대한 만기 충족 시 2억원까지 분리과세가 가능하다. 최근 3년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아니었다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을 권한다. ISA 계좌는 연간 2000만원씩, 최대 1억원까지 납입 가능하며 투자 수익 중 200만원까지 비과세, 초과분은 9.9% 분리과세로 처리된다.

◆상속 농지, 5년 내 팔고 양도세 최소화=4년 전 의뢰인이 상속받은 농지는 부모님이 농사를 짓지 않은 데다, 몇년간 사용하지 않아 ‘비사업용 토지’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일반 양도세율(6~45%)보다 10%포인트 높은 16~55%의 세율로 중과세된다. 상속받은 농지를 양도할 때 세액 80%를 감면받으려면 ‘3년 내 양도’가 원칙이다. 또 피상속인이 8년 이상 재촌자경(지역에 머물며 직접 농사를 지음)해온 농지를 상속인이 1년 이상 재촌자경해야 세금 감면 혜택을 받는다. 상속받은 농지를 상속 개시일로부터 3년이 지나고 5년 내 양도하면 감면은 없지만, 재촌자경 요건이 없어도 일반 세율이 적용된다. 따라서 주택 구매 자금을 마련하려면 이른 시일 내에 상속 농지를 팔고, 중과세 부담을 피하는 게 좋겠다.

◆일시납 즉시연금보험 가입해 현금 챙기기=아파트 매수 후 남은 현금으로 일시납 즉시연금보험에 가입할 것을 권한다. 은퇴 후 부족한 연금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선, 이자소득세 면제 혜택과 함께 금융소득종합과세 부담을 줄이는 게 필요하다. 현금 자산 중 2억원을 일시납 즉시연금보험에 가입하면, 7년 후인 65세부터 매달 약 100만원의 종신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특히 종신형 연금보험은 1억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므로, 부부 합산 2억원까지 가입하면 세제 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다. 이외에도 종신보험은 건강 특약을 추가해 보장 금액과 기간을 고려한 포트폴리오로 구성해보자. 실손보험의 경우 향후 보험료 인상이 예상되는 만큼, 납입 가능 기간과 비용을 고려해 4세대 보험으로 전환하는 것도 방법이다.

◆지면 상담=재산리모델링센터(asset@joongang.co.kr) 또는 QR코드로 접속해 상담을 위한 전화번호 자산·수입·지출 현황 등을 알려 주세요. 가명으로 처리되고 무료입니다.

◆후원=미래에셋증권·하나은행

조경상, 이동현, 신석환, 최용준(왼쪽부터 순서대로)

◆재무설계 도움말=조경상 미래에셋증권 수원WM 팀장, 이동현 하나은행 WM본부 부동산수석전문위원, 신석환 KB라이프파트너스 라이프 파트너, 최용준 세무법인 다솔 WM센터 3본부 대표 세무사

김세린 기자 kim.ser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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