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모수개혁…여야, 입장차 좁혀"

최형창 2025. 3. 19.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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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야가 19일 국회에서 긴급 회동해 국민연금 모수개혁 세부안을 잠정 합의했다.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과 여당 간사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 야당 간사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만나 모수개혁 세부안을 조율했다.

다만 여야 모두 구체적인 합의안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여야는 국민연금 보험료율(내는 돈)을 13%로,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43%로 조정하는 모수개혁 방안에 이견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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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회동서 간사단 잠정합의
여야 지도부 설득은 남은 과제

정부와 여야가 19일 국회에서 긴급 회동해 국민연금 모수개혁 세부안을 잠정 합의했다. 참석자들은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여야 지도부를 설득해야 해 20일 본회의 처리는 미지수라는 전망이 나온다.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과 여당 간사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 야당 간사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만나 모수개혁 세부안을 조율했다. 김 의원은 “위원장과 양당 간사, 장관까지 우리끼리는 합의를 이뤘다”고 말했다. 강 의원도 “상당히 의미 있는 논의가 이뤄졌고 하나의 결론에 뜻을 모았다”며 “이제 각 정당 지도부를 설득하거나 협의하는 절차가 남았고, 마무리되면 국회법 절차에 따라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여야 모두 구체적인 합의안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모수개혁안의 20일 본회의 처리 여부를 두고도 “종합적으로 모든 걸 논의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긴 어렵다”고 했다. 여야 원내지도부가 잠정안을 수용하면 20일 오전 법안소위를 시작으로 오후 본회의에 올라 극적으로 처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여야는 국민연금 보험료율(내는 돈)을 13%로,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43%로 조정하는 모수개혁 방안에 이견이 없다. 큰 틀에서 합의한 만큼 각종 크레디트(연금 가입 기간 추가 인정) 조율과 구조개혁을 위한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이 숙제로 남았다. 정부는 이날 기존 둘째 아이부터 인정하던 출산 크레디트를 첫째 아이부터 적용하되, 6개월만 인정하는 안을 제시했다. 여야는 모두 12개월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형창 기자 call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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