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간호조무사 등 "간호법으로 인한 업무 침탈 공동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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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지원(PA) 간호사의 업무 범위 등을 담은 간호법 하위법령 제정을 앞두고 의사와 간호조무사, 방사선사 등 보건의료계 다른 직역 단체들이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대한의사협회는 19일 14개 단체가 참여하는 보건복지의료연대가 이날 의협회관에서 간담회를 열고 간호법 하위법령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의사와 간호조무사 단체 등은 간호법 제정 단계에서부터 보건의료체계에 갈등과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며 함께 반대 목소리를 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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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고미혜 오진송 기자 = 진료지원(PA) 간호사의 업무 범위 등을 담은 간호법 하위법령 제정을 앞두고 의사와 간호조무사, 방사선사 등 보건의료계 다른 직역 단체들이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대한의사협회는 19일 14개 단체가 참여하는 보건복지의료연대가 이날 의협회관에서 간담회를 열고 간호법 하위법령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의협 외에 간호조무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응급구조사, 작업치료사, 치과의사, 요양보호사 등 다른 보건의료 직종 단체 대표자들이 참여했다.
이 자리에서 대표자들은 지난해 제정된 간호법으로 인한 "면허 범위 위반"과 "고유 업무 침탈 행위"를 막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고 의협은 전했다.
의사 업무를 일부 담당하는 PA 간호사를 법제화한 간호법은 오랜 논란 끝에 지난해 8월 국회를 통과해 올해 6월 시행 예정이다.
정부는 이를 앞두고 하위법령을 마련 중이며 이르면 이번 주 내로 시행령부터 입법예고한 뒤 구체적인 PA 간호사 업무 범위를 담은 시행규칙 입법예고안도 이달 중 마련할 계획이다.
의사와 간호조무사 단체 등은 간호법 제정 단계에서부터 보건의료체계에 갈등과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며 함께 반대 목소리를 내왔다.
이날 14개 단체는 지난 21대 국회에서 의사 등 의료인의 면허 취소요건을 강화하도록 개정된 의료법에 대한 개선 방안도 논의했다고 의협은 덧붙였다.
mihy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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