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열 "민감국가 지정, 핵무장론·李 대표와 무관"

김병훈 기자 2025. 3. 19.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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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미국 에너지부(DOE)의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CL)에 우리나라를 추가한 것을 두고 공방을 이어갔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민감국가 지정에 따른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면서도 이번 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크리스 라이트 미국 에너지부 장관의 면담이 명단 제외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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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서 여야 책임 공방
野 "비상계엄·핵무장론이 원인"
與 "정치 이슈로 다뤄서는 안돼"
야당서 '늑장 대응' 공세 퍼붓자
趙 "비밀문서라 모르는 게 당연"
野 주도 26일 명태균 증인 채택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것과 관련해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의원 질의에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여야가 미국 에너지부(DOE)의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CL)에 우리나라를 추가한 것을 두고 공방을 이어갔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민감국가 지정에 따른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면서도 이번 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크리스 라이트 미국 에너지부 장관의 면담이 명단 제외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은 조 장관을 상대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핵무장론이 민감국가 지정의 배경이 됐다고 거듭 지적했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핵무장이라는 무모한 발언을 한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기 때문에 미국이 불안해서 민감국가로 지정했다”고 말했다. 법사위원장인 정청래 민주당 의원도 “자체 핵무장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미국으로 보면 반미 인사들”이라며 “윤 대통령이 자체 핵무장을 하려는 듯한 발언들이 모아져 민감국가로 지정됐다. 이재명 대표와는 관계없는 일”이라고 거들었다.

이에 조 장관은 “(핵무장론과 이 대표) 둘 다 관계없는 것으로 미국이 확인했다”며 “관계기관과 계속 (명단 제외) 가능성을 협의하고 있고 산업부 장관이 방미해 에너지부 장관을 만나 적극 교섭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또 정부가 두 달 가까이 관련 상황을 파악하지 못했다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 “비밀문서이기 때문에 모르는 것이 당연하다”며 “일각에서 언론 보도를 보고서야 뒤늦게 외교부가 이 문제를 다루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보도 전에 먼저 알았고 며칠 후에 밝혔다”고 반박했다.

민감국가 지정에 따라 원자력과 인공지능(AI), 양자 등 한미 과학기술 협력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그런 것이 없다고 에너지부에서 확인했다”고 부인했다. 이에 김기표 민주당 의원이 “민감국가 지정이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느냐”고 꼬집자 조 장관은 “(사안을) 있는 것보다 더 심각하게 받아들여지는 측면이 있지만 가볍게 보고서 다루는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반면 여당은 계엄과 핵무장론이 민감국가 지정을 초래했다는 야당의 주장을 억측으로 규정하며 정부의 차분한 대응을 주문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국가 외교와 관련된 중요 사항에 대해서 주무 부서에 확인 작업조차 없이 정치적인 이슈로만 다루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하고 답답한 심정이셨을 것”이라고 조 장관을 두둔했다. 이어 “전통적으로 외교 문제에서는 여야가 없고 국내 갈등을 노출시켜서는 안 된다고 하는 원칙이 있지 않느냐”고 야당을 비판했다.

여야는 이 대표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몸조심하기 바란다"고 한 발언과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를 두고도 대립각을 세웠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 누구나 최 권한대행을 체포할 수 있나”라고 묻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기표 민주당 의원은 이달 12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천 처장이 검찰의 즉시항고 제기가 필요하다고 말한 것을 언급하며 "지난주에 이야기가 나왔을 때 즉시항고 할 수 있는 기간이 충분했는데 안 했다"며 검찰을 비난했다.

한편 이날 법사위는 야당 주도로 이달 26일 예정된 긴급 현안 질의에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김병훈 기자 co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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