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중국인 무비자로 대거 입국" 가짜뉴스였다···법무부 설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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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4월부터 중국인들이 무비자로 대거 입국한다'는 주장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확산되자 법무부가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에 나섰다.
23일 법무부에 따르면 내달 중국인 무비자 입국 제도 시행으로 숙련기능인력(E-7-4) 비자 쿼터가 2000명에서 3만 5000명으로 확대되면서 중국인이 대거 입국할 것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무비자 입국 외국인은 관광·통과(B-2) 자격으로 90일 이하의 단기간만 체류할 수 있다는 것이 법무부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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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4월부터 중국인들이 무비자로 대거 입국한다'는 주장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확산되자 법무부가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에 나섰다. 반중(反中) 감정을 부추기는 가짜뉴스 확산에 제동을 걸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23일 법무부에 따르면 내달 중국인 무비자 입국 제도 시행으로 숙련기능인력(E-7-4) 비자 쿼터가 2000명에서 3만 5000명으로 확대되면서 중국인이 대거 입국할 것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국인이 대거 입국하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숙련기능인력은 4년 이상 체류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한국어 능력을 갖춘 비전문취업(E-9) 외국인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비자"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23년 9월 법무부는 해당 자격 쿼터를 2000명에서 3만 5000명으로 확대했지만 이는 무비자 입국과는 관련이 없고, 특정 국가에 국한된 것도 아니다"고 강조했다. 무비자 입국 외국인은 관광·통과(B-2) 자격으로 90일 이하의 단기간만 체류할 수 있다는 것이 법무부의 설명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올해 2월 기준 숙련기능인력 비자로 체류 중인 외국인 3만 1869명 중 중국 국적자는 0.2%인 78명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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