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도 집중포화…홈플러스 정산 주기·임대료 기준 바뀌나
최장 60일 정산 기한 단축 요구 확산
상품 구매 축소로 중소상인에 역효과 반론도
임대을 계약 불공정 여부도 검토 대상
홈플러스의 기습적인 기업회생절차 신청으로 영세업자 등이 피해를 볼 우려가 커지자 정치권이 대금 정산 주기를 단축하고, 계약 과정에 불합리한 요소가 없는지 들여다봐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관계기관에서도 이와 관련한 문제점을 살펴보고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다만 대형마트와 협력사·입주업체 간 거래 규모와 조건이 달라 제도 개선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마트산업노동조합과 야당 일부 국회의원들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홈플러스 사태해결, 노동자·입점업체 생존권 보장을 위한 공동대책위 제안 기자회견'을 열고 홈플러스 사태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참석자들은 또 홈플러스의 회생절차 신청 이후 발생한 고용 불안과 점포 폐쇄, 납품업체 및 입점 점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법률·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대표적으로 홈플러스의 대금 정산이 늦어지면서 중·소상공인의 불안감이 커진 만큼,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정산 주기를 단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이성원 한국 중소상인자영업자 총연합회 사무총장은 "점주들은 매출 정산이 불확실해져 생존의 위기에 처해 있다"며 "대기업과 중·소상인 간 정산 방식 차별을 없애고, 정산 주기를 단축하는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법)에 따르면 홈플러스 등 대규모 유통업체의 정산 기한은 특약 매입(납품한 물량 중 미판매분은 반품 가능 조건)의 경우 판매 마감일 기준 40일, 직매입의 경우 상품 수령일 기준 60일 이내다. 정치권을 비롯한 중·소상인 일부에서는 홈플러스의 정산 기한이 다른 대형마트보다 길어 이번 회생절차처럼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금 지급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마트의 정산 기한은 평균 25일, 롯데마트는 20~30일인데 반해 홈플러스는 45일이 넘는다는 것이다.
정산 기한을 단축해야 한다는 의견은 지난해 티몬·위메프(티메프)의 판매자 대금 미정산 사태가 터지면서 당위성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다만, 오프라인 유통 구조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반론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대형마트를 비롯한 유통업자들은 대규모로 물량을 들여오고 이를 판매해 재원을 마련한 뒤 대금을 정산하는 구조"라며 "정산 기한을 단축하면 재고 부담이 늘고, 현금을 충분히 확보할 시간도 부족해 구매량을 줄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협력업체 입장에서도 거래처가 다양하고 유동성이 나은 대형사들은 타격이 덜하겠지만 거래선이 제한적인 중·소상공인들은 납품 규모가 줄어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대형마트와 계약하고 매장 내 특정 공간에 간판을 걸고 영업하는 임대점주(테넌트)들의 계약 조건도 화두로 떠올랐다. 앞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의원은 18일 홈플러스 사태 관련 현안 질의에서 중·소상인들을 상대로 한 홈플러스의 이른바 '임대을' 거래에서 위법적인 요소가 있다고 지적했다. 홈플러스가 대기업과는 다르게 중·소상인들과의 거래에서는 매출액을 전부 입금받고 30∼60일 정도 보관하고 있다가 임대료 등을 공제한 뒤 돌려주는 방식으로 거래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매출액을 전액 입금해야 하는 선이행 의무가 있기는 하지만, 홈플러스의 신용도가 떨어졌기 때문에 중·소상인들은 민법상 '불안의 항변' 조항에 따라 이를 거절할 수 있다"며 "그런데도 홈플러스가 매출액 전액 입금을 고수하겠다는 것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는 행위 등에 해당하므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근본적으로 판매금을 우선 수취하지 않고도 매출액을 파악해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임대을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대형마트의 테넌트 계약은 매달 약속된 임대료를 정액으로 지급하는 '임대갑'과 매출에서 수수료와 관리비 등을 차감하고 지급하는 임대을로 나뉜다. 홈플러스의 경우 경쟁사들과 비교해 임대을 방식의 계약 비중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임대점주 상당수는 회생절차로 홈플러스 측의 변제가 지연되면서 1월분 정산금을 받지 못해 피해가 컸다고 호소하고 있다. 이 때문에 홈플러스 측이 매출액 정산을 위해 제공하는 계산기기(포스) 대신 자체 포스를 사용해 판매대금을 바로 확보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홈플러스 측은 "대기업과 일부 브랜드 점주들을 제외하고 거의 모든 입점주에 대한 지연 대금이 지급이 완료돼 현재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정산과정의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개인 포스가 아닌 회사 포스를 사용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혹시라도 '다시 지급이 지연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입점주들의 불안을 경감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김흥순 기자 spor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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