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PF 익스포저 하향 안정화 추세···'유의·부실우려' 20조원 밑으로

김시소 2025. 3. 19.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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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익스포저(위험 노출액)이 감소세다.

금융위원회는 19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이 모인 가운데 '부동산 PF 상황 점검회의'를 열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금융권의 전체 PF 익스포저는 202조3000억원 수준으로 집계됐다.

전체 익스포저 중 유의·부실우려 여신은 19조2000억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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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 해제 후 서울 강남 아파트 집값이 들썩이고 있는 가운데 18일 경기 광주시 남한산성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단지 모습. 18일 부동산 정보 플랫폼 다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매량은 총 5천171건으로, 작년 동월 2천714건 대비 91%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2025.3.18 superdoo82@yna.co.kr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익스포저(위험 노출액)이 감소세다.

금융위원회는 19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이 모인 가운데 '부동산 PF 상황 점검회의'를 열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금융권의 전체 PF 익스포저는 202조3000억원 수준으로 집계됐다. 직전분기인 지난해 9월 말 대비 8조1000억원 줄어든 것이다. 2023년 말과 비교하면 30조원 가량 감소했다. 전체 익스포저 중 유의·부실우려 여신은 19조2000억원이었다. 직전분기 대비 3조7000억원 축소된 수준이다. 같은기간 유의·부실우려 여신이 전체 PF 익스포저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0.9%에서9.5%'로 감소했다.

지난해 4분기 중 신규 PF 취급액은 17조1000억원 수준이었다. 전분기 대비 7000억원 늘었다. 신규 PF 취급액이 지난해 2분기 이후 연속으로 15조원을 상회하면서 침체 흐름을 벗어나는 경향을 띄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전체 익스포저 감소로 PF 충당금 규모도 줄어드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면서도 “다만, 유의·부실우려 여신이 큰 폭으로 감소한 만큼 손실흡수능력은 개선된 상황”이라고 전했다.

지난해 6월 말 기준 20조9000억원 규모였던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은 지난 연말까지 6조5000억원 규모의 정리·재구조화 작업이 완료됐다. 30.9%가량을 정리한 셈이다.

경·공매와 수의계약 및 상각 등을 통해 4조5000억원을 정리했고 신규자금 공급 등을 통해 2조원 규모의 재구조화에 성공했다. 총 6조5000억원 정리·재구조화를 통해 PF 고정이하여신비율은 2.9%포인트(p), PF 연체율 2%p가량 개선됐다.

재구조화·정리를 완료한 여신 6조5000억원 중 주거 사업장 여신은 3조7000억원 수준이다.

금융당국은 이를 통해 약 4만7000호 주택공급 촉진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잔여 사업장의 정리 작업이 원활히 진행될 경우 추가로 약 9만2000호 주택공급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금융당국과 금융업권은 정리·재구조화를 촉진하기 위해 정보공개 플랫폼 내 매물정보 확대를 추진 중이다. 이를 바탕으로 현재 5000억원 규모의 14개 사업장에 대한 구체적 매각협상을 진행 중이다.

중·대형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장별 관리를 강화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11개 사업장(1조3천억원 규모) 대한 매매계약 체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당국은 이달 중 시장 참여자가 희망하는 물건을 선별, '맞춤형 매각설명회'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금융당국은 저(低)자본·고(高)보증 PF 구조를 바꾸기 도입한 방안들의 추진 현황도 점검했다.

오는 20일부터 자기자본비율이 20%를 초과하는 사업장은 주택금융공사(HF)로부터 0.2%p 수준 보증료 할인을 받을 수 있다. 평균 보증료율이 0.31%였던 점을 고러하면 할인율은 65% 수준이다. 책임준공 개선방안은 내달 중 시행된다.

도급계약과 달리 연장사유를 제한적으로 인정했던 PF 대출계약에서 연장사유를 대폭 확대·구체화한 것이 골자다.

원자재 수급불균형과 법령 제·개정, 전염병, 태풍, 홍수, 폭염, 한파, 지진 등을 연장사유에 포함하고, 배상범위 또한 도과일수에 따라 90일에 걸쳐 비례적 규모로 채무를 인수하게 해 시공사 부담을 줄였다.

자기자본비율 40% 이상인 경우 책임준공 의무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20% 이상인 경우에는 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부담이 완화된 방안을 계약서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꿨다.

금융권 건전성 제도개선 방안은 금융업권별 특수성을 고려해 개선 방향을 설정하고, 업계 협의를 거쳐 올해 상반기 중 세부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김시소 기자 sis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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