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실손 보험료 30~50%까지 낮춘다”...全 의료기관 '배상책임보험' 의무화도

박진혁 2025. 3. 20.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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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비급여·실손보험 개혁을 통해 실손보험료를 30~50%까지 낮출 계획이다.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위해 전 의료기관에 의료사고 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도 추진된다.

세부적으로 △지역병원 육성 및 일차의료 강화 △비급여 적정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 △의료사고안전망 구축 방안이 담겼다.

아울러 의료사고에 대한 의료진과 국민 불안 경감 차원에서 전 의료기관에 의료사고 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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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비급여·실손보험 개혁을 통해 실손보험료를 30~50%까지 낮출 계획이다.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위해 전 의료기관에 의료사고 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도 추진된다.

2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일 개최된 제8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선 '2차 의료개혁 실행방안'이 심의·의결됐다. 세부적으로 △지역병원 육성 및 일차의료 강화 △비급여 적정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 △의료사고안전망 구축 방안이 담겼다.

이번 의료개혁안엔 보험 관련 내용이 다수 포함됐다. 특히 정부는 일반 국민 생활과 밀접한 비급여 및 실손보험 체계를 개편할 예정이다. 수술이나 치료에 꼭 필요한 비급여는 건강보험 급여 전환이 적극 추진된다. 향후 중증·필수의료를 중심으로 급여 전환이 필요한 항목을 발굴할 계획이다.

과잉진료와 의료쇼핑 등 실손보험금 누수를 유도했던 비급여 항목에 대해선 '관리급여' 체계를 신설해 관리할 방침이다. 일반 급여와 달리 95% 본임부담률이 적용되는 것이 특징이다.

정부는 의료계, 수요자,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의사결정 체계를 통해 진료비 증가율이나 가격편차가 큰 비급여 항목을 선별할 예정이다. 관리급여 대상을 선정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항목별 평가로 관리급여 지속 여부를 결정한다.

예컨대 진료비 10만원 도수 치료를 받으면 9만5000원을 환자 본인이 내고 5000원을 건보공단이(급여) 부담하는 형태다. 비급여가 관리급여로 등재되면 정부가 직접 진료비를 책정하게 된다. 관리급여 항목 지정이 검토되는 치료로는 도수치료나 체외 충격파 등이 거론된다.

적정 보장을 위해 실손보험 상품 구조도 대거 개편된다. 앞으로는 중증·비중증 비급여 특약을 구분해 가입자가 선택할 수 있게 조정된다. 가입자는 보험료 수준, 건강상태, 이용성향 등에 따라 가입여부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보험료 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 의료개혁 특위는 과잉의료 유발 요인이 줄어 실손보험료 부담이 기존 대비 30~50% 인하될 것으로 예상했다.

기존에 판매됐던 실손보험에 대해선 계약 재매입 제도를 도입해 관리한다. 보험사는 희망하는 가입자에게 적정 금액을 제시해 보험계약을 되살 수 있다. 충분한 설명과 상담, 숙려기간 등을 부여해 소비자 권익 침해 우려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의료사고에 대한 의료진과 국민 불안 경감 차원에서 전 의료기관에 의료사고 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필수 의료진을 보호하기 위해 의료기관별 보험료율 산정체계가 구축될 예정이다. 공적 배상체계 도입으로 신속·충분한 보장을 지원한다는 목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캐나다, 호주 등 해외 주요국에선 의료사고 배상보험에 공적 재원이 지급되고 있다”며 “필수 의료진 보호 차원에서 배상보험을 전문적으로 심사·평가하기 위환 전문기관 신설이나 지정도 추진할 계획”이라 설명했다.

박진혁 기자 spar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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