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어야 받는 종신 보험, 살아서 연금으로" 국민연금 빈틈 메꿀까

김세령 2025. 3. 19.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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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09:00~10:00)

■ 진행 : 조태현 기자

■ 방송일 : 2025년 3월 19일 (수요일)

■ 대담 : ☎ 김헌수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태현 기자(이하 조태현) : 요즘은 신조어의 시대 같아요. 무슨 신조어가 눈만 뜨면 하루에 하나씩 생기는 것 같은데 최근 기사를 보다가 씁쓸한 느낌을 주는 신조어를 하나 발견 했습니다. 바로 '장수 리스크'였습니다. 워낙 세상이 좋아지다 보니까 요즘 의료도 엄청 발전했잖아요. 예상보다 더 오래 살게 됐는데 여기에 맞춘 준비는 턱없이 부족해서 생길 수 있는 위험을 장수 리스크라고 부른다고 해요. 한국인들은 노후 자금이 부족해도 너무 부족하다는 말 이미 통계로도 확인된 바가 있습니다. 이럴 때를 대비하는 여러 가지 수단이 있는데 보험도 여기에 포함이 될 겁니다. 1부에서는 앞서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사적 보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요. 2부에서는 공적 보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적 보험입니다. 한국보험학회장 지내신 김헌수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님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 김헌수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이하 김헌수) : 안녕하세요. 김헌수입니다.

◆ 조태현 : 예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금융 당국이 지난 10개월 동안 보험 개혁 회의라는 걸 진행을 했었네요. 잘 모르고 있었는데 뭐가 어떻게 바뀌면 좋겠냐, 이런 걸 논의하는 그런 자리였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 김헌수 : 맞습니다. 보험은 말씀하신 대로 장수 리스크나 우리 개인들의 보장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소비자의 민원이나 불만은 상당히 많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양적으로 세계 7위라는 상당한 어떤 규모를 가지고 있는데 여전히 좀 질적으로는 좀 떨어지는 면이 있다. 그리고 인구 구조가 지금 급격히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 조태현 : 그렇죠, 그렇죠.

◇ 김헌수 : 이런 관계로 뭔가 새로운 개혁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해서 지난 5월부터 그러니까 한 10개월 됐습니다. 오랫동안 금융당국에서 업계와 같이 연구를 한 결과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이 나온 내용들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세계 7위인데 질적으로는 문제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개혁은 필요한 것 같아요. 보험 산업 전략 가운데 일단은 사망보험금 유동화 방안 이런 게 나왔어요. 이야기만 들어오면은 사망보험금은 바로 돈이 되는 거 아니니까 이거를 중간에 뭐 자금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말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 김헌수 : 네 맞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인구가 20% 정도 되는 초고령 사회라고 얘기하죠. 그만큼 노후 소득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되었어요. 그런데 사망보험은 사실상 사망을 해야 유가족에게 전달되는.

◆ 조태현 : 본인이랑 관계가 없죠.

◇ 김헌수 : 그렇죠 본인이랑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장수를 하다 보니 지금 노후 소득 지금 당장 좀 자금이 좀 필요한 사람이 굉장히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종신보험, 특히 이 사망보험금을 현재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방안을 정부에서 좀 마련해 보겠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게 과거에도 연금전환 특약이라는 게 이런 게 있었어요. 있었지만 그건 일부고 전체적으로 이번에 모든 소비자 종신보험을 가지고 있는 물론 제한이 있습니다. 나이 제한 이런 게 있지만 그런 것들을 해서 노후 소득을 좀 더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마련해 주겠다, 이런 것이죠.

◆ 조태현 : 유동화 방안을 검토를 하겠다. 유동화를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 김헌수 :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내가 뭐 사망보험금 1억 원짜리 종신보험에 가입했다고 쳐요. 그러면 사망을 하면 1억 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지금 나이가 70세 되는 어르신 같은 경우에 지금은 당장 생활비가 필요한 거죠. 그러면 그 1억 원 중에서 1억 원을 전부 이렇게 유동화를 한다는 거는 사망 보험이라는 원래 원칙을 어긋나는 거니까 그중에서 최대 90%까지.

◆ 조태현 : 네네.

◇ 김헌수 : 그래서 여기서 착각을 하면 안 되는 게 최대 90%면 1억 원의 90%를 그러면 유동화를 해 준다는 것이냐 그건 아니고.

◆ 조태현 : 그것도 아니에요.

◇ 김헌수 :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보험을 가입하면 거기에 우리가 낸 보험료를 기초로 보험회사가 투자를 해서 적립금이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우리가 1억 원 정도의 보험을 한 40세 정도인 분이 가입을 하면 보험료를 한 3600만 원 정도 내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돈이 실제로 내 적립금으로 쌓여 있는 거는 거의 한 5천만 원 정도 쌓여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그중에서 5천만 원 중에서 90% 그러니까 따지자면 4500만 원을 연금으로 주는 방식, 그리고 건강 서비스. 건강 서비스라는 건 우리가 요양 센터를 갈 수도 있고 그다음에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이런 관리 서비스를 하는 방식으로도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 조태현 : 그러니까 지급금에서 90%가 아니라 적립금에서 90% 정도다. 그리고 이걸 100% 하면은 그거는 사망보험이 아니니까 이거는 일부만 유동화를 하겠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됐고요. 2부에서도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겠는데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배경. 생각보다 사적 연금 이런 것들을 운용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어떻습니까?

◇ 김헌수 : 아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사적 연금에 대해서 우리 소비자들이 그렇게 크게 신뢰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데이터를 보면 소득 5천만 원 이하이신 분들은 이 보험연구원에서 설문조사를 한 결과인데요. 약 겨우 한 3% 정도가 밖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좀 고소득층인 8천만 원대 이상인 분들도 50% 정도 가입되어 있는데 더욱이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가 연금이나 이런 데 가입한 이후에 유지율이 상당히 낮다는 거예요. 즉 계약을 계속 보유하고 있지 않고 중간에 어떤 다른 필요가 생기면 이것을 다시 해약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 연금보험인 경우에도 우리가 5년 유지율이 40%~5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사적 연금을 이용해서 우리가 노후를 보장하는 경우는 좀 적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 조태현 : 하긴 미래에 받을 연금보다는 당장에 목돈이 더 중요한 경우들도 왕왕 있을 테니까 이해는 되는 부분입니다. 이번에 또 눈에 띄었던 게요. 톤틴 보험. 이거 굉장히 생소하신 분들 많을 것 같아요. 톤틴 보험이라는 게 뭡니까?

◇ 김헌수 : 아 톤틴 보험은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텐데 프랑스 루이 14세 '짐이고 국가다'라고 외친 베르사유 궁전 주인이기도 하죠. 이분이 강력한 국가를 만들려고 엄청난 돈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1653년에 이탈리아 출신인 로렌조 톤티라는 사람을 통해서 재정을 조달하고자 했어요. 그러면 국가의 재정을 조달하는데 그냥 사람들한테 투자를 해라 돈을 내라 이렇게 할 수 없으니까 당신에게 종신연금 같은 배당을 해주겠다고 제도를 제한한 거예요.

◆ 조태현 : 그러니까 돈이 필요하니까 돈을 내라 대신에 우리가 배당을 해 줄게.

◇ 김헌수 : 그렇죠. 그런데 배당을 해주는데 이게 그냥 배당을 일종의 종신연금인 연금인데 참가한 사람들이 사망하면 그 사망한 그분한테 갈 돈을 나머지 분한테 얹어주기 때문에 생존해 있는 사람은 점점 배당금이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 제도가 1653년에 만들어져서 이제 1726년 마지막 최후의 생존자까지 사망할 때까지 존재를 했거든요. 그런데 원래 이제 프랑스 루이 14세가 만든 톤틴 연금은 그래도 운영이 되었지만 그 이후에 개인이 우후죽순으로 이런 톤틴 연금 제도를 만들면서 사실은 문제가 많이 생겨서 결국은 금지가 되고 말았죠.

◆ 조태현 : 로렌조 톤티가 만들어서 톤틴 보험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당장 생각하기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사망자가 많아지면 저에게 오는 돈이 늘어난다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쁜 사람들은 여기에 따라서 범죄도 하고 그럴 것 같은데 문제가 그겁니까?

◇ 김헌수 : 맞습니다. 이 톤틴 연금이 이렇게 무너진 이유는 사실은 그 문제가 가장 컸습니다. 그래서 이 톤틴 연금이 상당 기간 활용되고 있지 못하다가 다시 19세기 이후에 이것을 좀 긍정적으로 활용할 방안이 없는가, 해서 이걸 미국 같은 경우에 집단 연금이나 이걸 풀링 연금이라고도 부릅니다만 그런 제도가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일본에서도 약 한 10년 전부터 이 상품이 상당히 적극적으로 팔리고 있거든요.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한국형 톤틴 연금은 그 성질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이 저해지. 해지를 하지 않는 경우에 연금을 추가적으로 조금 더 얹어주겠다.

◆ 조태현 : 그러니까 해지를 하지 않으면 더 연금을 준다.

◇ 김헌수 : 그렇죠 이게 우리나라는 전형적으로 계약 유지율이 굉장히 낮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초기에 연금을 가입했는데 이분들이 나중에 노후에서 사용해야 되는데 어떤 이유로든지 빨리 계약하게 돼서 손해를 많이 보게 된다는 거죠. 보험이나 연금을 조기에 해약하면 대부분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데, 왜냐하면 비용을 떼어 가니까. 그래서 이걸 유지를 많이 하게 되면 더 많은 연금을 지급하겠다고 해서 지금 정부 자료에 의하면 최대 연금액을 38%까지 상승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제도를 한국형 톤틴 저해지 연금 제도를 마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그러니까 전통적인 톤틴 보험과는 약간 구조가 다르다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 제가 보니까 이 한국형 톤틴이라는 말이 이번에 처음 나온 이야기는 아니더라고요. 예전에는 지금 이야기하는 거랑 구조가 달랐습니까? 예전에 거론됐던 거는?

◇ 김헌수 : 사실은 저도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고 과거에도 사실은 당국에서도 이런 제도를 고민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혹시 이게 뭐 다른 사람을 다른 사람을 해하는 경우라든 아니면 특히 조기 사망하는 경우에는 톤틴 연금 제도에서는 보험금이 적을 수밖에 없으니까 받을 돈이. 그러니까 그분들의 불만. 그리고 이 제도 자체가 조금은 기존 연금이나 보험하고 다르니까 소비자가 설명을 잘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고 설명이 잘 전달될 수 있지 않은 이런 문제, 민원.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판을 좀 너무 의식해서 과거에는 이 제도를 제대로 시장에 내어놓지 못했는데 지금은 이제 적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 조태현 : 이번에는 가능할 것 같습니까? 교수님.

◇ 김헌수 : 제가 볼 때는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노후에 관련된 소득이 국민연금도 나중에 얘기하시는 게 있지만 소득 대체율이 워낙 낮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자산이 이제 보통 주택에 몰려 있는데 주택을 연금화하는 것들을 우리나라 어르신들은 상당히 꺼리는 경향이 굉장히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국 형 톤틴, 저해지 연금이 상당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톤틴 보험, 그리고 사망보험금의 유동화 방안까지 살펴봤고요. 이런 것들은 이번에는 조금 어떤 변화가 있었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이 보험사의 상황을 살펴보면요. 이런 것들을 다 금융 당국에서 워낙 강하게 규제를 하고 있다 보니까 보험사의 어떤 사업 구조 같은 것들이 과거와 지금을 비교했을 때 거의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아요. 쉽게 말해서 사업이 발전을 못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규제 완화 같은 것들도 필요할 것 같거든요.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습니까?

◇ 김헌수 : 아 많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험 산업은 기본적으로 규제 산업이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모든 것들이 규제에 굉장히 촘촘히 사실은 걸려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사업을 하거나 새로운 상품을 내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새로운 상품을 만들 때마다 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이에 관련되어서 좀 적극적인 개혁 또는 혁신 이런 것들을 정부에서도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런 안들이 일부 제한되고 있었습니다.

◆ 조태현 : 구체적으로 어떤 안들이 있었습니까?

◇ 김헌수 : 우리가 논의한 것도 인구 구조가 급격하게 변하고 있고, 기술이 굉장히 변하고 있어서 기존 상품이 그대로 갔다가는 사실은 보험사들이 생존하기 굉장히 어렵다는 사실을 정부도 인식하고 있는 것

◆ 조태현 : 실손보험 같은 거네요.

◇ 김헌수 : 맞습니다. 그래서 실손 보험의 변화 그다음에 보험회사 자회사를 통해서 요양 서비스 뭐 그다음에 해외 승인을 좀 간략히 한다든지 하는 굉장히 다양한 안들을 적어도 종합안에는 적극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실손보험 이야기가 나온 김에 실손보험 개혁안, 이 문제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쩌면 듣는 분들 이 부분에 더 관심이 많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실손보험 가입 연령을 90세로 확대한다 보장도 110세까지 늘린다, 이런 안도 포함이 된 것 같은데 나이가 많으면 실손보험 가입이 안 됩니까?

◇ 김헌수 : 그렇습니다. 나이가 많으면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병원을 좀 자주 가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기왕증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현재 노후 실손이라는 보험은 75세까지 그리고 어떤 유병자 분들 같은 경우에는 70세 이하만 실손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조태현 : 예 그런 제한이 있는 상황. 네네 예 말씀해 주세요.

◇ 김헌수 : 그러다보니 이 연령을 90세로 확대하게 되면 실손보험에 가입하고 싶어 하는 우리 어르신들이 좀 더 쉽게 가입할 수 있는데 문제는 90세 또는 80세 이렇게 이상이 되거나 하면 보험료는 높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는 또 있습니다.

◆ 조태현 :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보험의 구조이기 때문에. 어찌 됐건 실손 보험이 굉장히 보험사들의 손해율을 높이고 있어서 문제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내일 이것과 관련된 2차 방안도 발표한다는 계획도 나왔더라고요. 비급여 항목들을 관리 급여로 지정하는 방안, 뭐 여러 가지가 좀 거론이 되는데 교수님께서는 지금 거론되는 실손 보험의 개혁안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김헌수 : 아 지금 뭐 최종적으로 내일 안이 나오지 않아서 알 수는 없습니다만 지금 실손보험 개혁 비급여 개혁은 꼭 필요한 과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게 우리가 보험 제도를 생각해 보면 물론 애초에 이 상품 설계를 보험회사가 소비자나 병원들의 어떤 행동, 행위를 잘 예측하지 못해서 설계에 실패한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병에 관한 한 최고의 서비스를 받고 싶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능하면 여러 병원에 가서 진료하고 싶은 것도 큰 병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심정이거든요. 거기다가 병원이나 의사들도 자기의 수입을 창출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은 게 입장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통제 장치가 없다면 실손보험이나 건강 보험도 마찬가지지만 이것들이 재정적으로 견딜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예를 들면 도수 치료 같은 경우에 최저가 5천 원이고 최고가 50만 원이다 이런 거대한 차이는 사실은 조금 이해하기 힘든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의료 개혁 특위에서 상당 부분 논의를 했다고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정부에서도 상당한 고민을 해서 이번 실손보험 5세대가 나오거나 하게 되면 또는 뭐 비급여에 관련된 통제 장치가 나오게 되면 조금은 시스템이 안정화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기대해 봅니다.

◆ 조태현 : 논란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통제 장치가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헌수 순천향대학교 IT금융경영학과 교수님과 함께 사적 보험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김헌수 : 감사합니다.

#보험개혁 #노후 #국민연금 #톤틴연금

YTN 김세령 (newsfm094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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