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감기약, 국내 오면 마약…까딱하면 걸린다

김지숙 2025. 3. 19.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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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마약 성분이 포함된 해외 감기약, 수면제 등을 국내로 들여오다 적발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관세청은 모르고 들여오다 적발되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김지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엑스레이 화면에 작은 원이 다량 포착됩니다.

'알약'이란 의미.

화물을 뜯어보니 해외에선 흔히 유통되는 감기약이지만, 마약 성분이 들어있는 약품입니다.

베트남에서 온 택배입니다.

라면도 있고 일반적인 택배처럼 보이는데, 문제가 된 건 여기 이 감기약이었습니다.

문제의 성분은 마약류인 덱스트로메토르판.

같은 성분의 이 미국 감기약도 현지에선 합법 판매되지만 국내에선 마약류로 분류합니다.

[채명석/인천공항세관 주무관 : "마약 성분이 함유가 돼 있는 약들이고요. 가족이 아프다니까 '약 효과가 좋아요'라고 하고 보냈는데 한국에서는 허용이 안 된 약품이니까…"]

마약류 의약품은 지난해 37kg가량이 세관에서 적발됐습니다.

4년 전보다 43배 늘었습니다.

감기약인 줄 알고 사 왔다 세관에서 걸렸다는 경험담도 온라인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모르고 샀다고 해도 무조건 입건된다는 사실입니다.

상습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마약 밀수 혐의로 처벌 대상입니다.

[최문기/관세청 국제조사과장 : "지금은 부지(알지 못함)에 의해서 들고 들어오시는 분들이 비율이 훨씬 높습니다. 정상관계 참작 사실은 될지 몰라도, 그렇기 때문에 죄가 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관세청은 해외 의약품을 살 땐 마약류 함유 여부를 확인하라고 권고하지만, 꼭 필요한 의약품이 아니라면 아예 안 사는 게 더 현실적입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촬영기자:권순두/영상편집:김철/화면제공:관세청/그래픽:이호영 최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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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숙 기자 (vox@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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