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지자체, 의약품 불법 유통·판매 합동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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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28일까지 17개 시·도 지방자치단체(시·군·구)와 합동으로 의약품 불법 유통을 점검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선 불법 유통으로 사회적 이슈가 지속되고 있는 스테로이드, 에토미데이트, 에페드린 성분 의약품에 대한 의료기관, 도매상 간 유통 현황을 확인·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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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28일까지 17개 시·도 지방자치단체(시·군·구)와 합동으로 의약품 불법 유통을 점검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선 불법 유통으로 사회적 이슈가 지속되고 있는 스테로이드, 에토미데이트, 에페드린 성분 의약품에 대한 의료기관, 도매상 간 유통 현황을 확인·조사한다.
전국 246개 시·군·구 소재 병·의원 등 약 740개소 이상을 점검할 예정이며, 해당 제품의 공급량 및 반품량 등을 바탕으로 의약품 입고 및 사용·투약·조제 현황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점검 결과 의료기관의 불법 유통 정황이나 도매상의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수사 의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의약품 불법 유통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해서 지자체와 협업해 점검하고 의약품의 온라인 불법 판매에 대해서도 판매 사이트 및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상시 모니터링해 신속히 사이트 차단을 요청할 것"이라며 "의약품 불법 유통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하고 효과적인 의약품 사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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