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산업 수출지원"...관세청, 보세가공 규제혁신 'STAR전략' 발표

김원준 2025. 3. 19.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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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보세가공제도 규제혁신 내용을 담은 '스타(STAR) 전략'을 발표했다.

보세가공제도는 외국 원재료를 관세 등의 과세가 보류된 상태로 제조·가공해 수출입할 수 있는 제도로, 우리 첨단산업에서 보세가공제도를 활용한 수출액 비중은 약 90%에 이른다.

자율관리 보세공장은 관세청이 지정한 우수 보세공장에 관세법 절차생략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로, 세관에 업무 시스템 열람 권한을 제공하는 것이 필수요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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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서...부가가치창출 및 물류혁신 등 내용 담아
"핵심산업 수출지원"...관세청, 보세가공 규제혁신
[파이낸셜뉴스] 관세청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보세가공제도 규제혁신 내용을 담은 '스타(STAR) 전략'을 발표했다.

보세가공제도는 외국 원재료를 관세 등의 과세가 보류된 상태로 제조·가공해 수출입할 수 있는 제도로, 우리 첨단산업에서 보세가공제도를 활용한 수출액 비중은 약 90%에 이른다.

스타 전략은 △신규 부가가치 창출 지원(Start-up) △물류 혁신(Transportation) △자율관리 확대(Autonomy) △비용·부담 경감(Reduction) 4대 분야에 걸쳐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 및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전략에 따르면 먼저, 신규 부가가치 창출 지원(Start-up)을 위해 보세공장의 연구개발 절차를 간소화한다. 그동안 시제품·연구품 등을 보세공장에서 연구개발부서로 반출하려면 전량 수입통관 후 관세 등을 납부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수입통관하지 않은 과세보류 상태로 반출할 수 있게 된다. 더불어 조선·항공·플랜트 등 핵심산업의 거대 중장비와 원자재를 장기간 보관할 수 있도록, 자유무역지역 내 외국물품 보관기한 제한도 축소한다.

이와 함께 물류 혁신(Transportation)을 위해 단일보세공장 특허 때 거리제한 요건을 15㎞에서 30㎞로 완화한다. 단일보세공장은 동일 법인이 운영하는 2개 이상의 근거리 보세공장을 하나로 통합 관리하는 제도로, 공장 간 신고없이 신속한 물류 이동이 가능하다. 불필요한 운송비를 절감하기 위해, 장외작업장에서 생산된 제품은 장외작업장 관할 세관에 수출입 신고하는 것도 허용한다.

아울러 우수 보세가공업체에 대한 자율관리 확대(Autonomy)를 위해 자율관리 보세공장 지정 요건을 완화한다. 자율관리 보세공장은 관세청이 지정한 우수 보세공장에 관세법 절차생략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로, 세관에 업무 시스템 열람 권한을 제공하는 것이 필수요건이었다. 그러나 보안에 민감한 방산업체는 해당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는 점을 반영, 앞으로는 세관 협조 요청이 있을 시 열람을 보장한다는 확약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나아가 일반 제조·가공 작업보다 절차가 간편한 보수작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자율관리 보세공장에 대해서는 반복적인 보수작업의 세관 승인 절차를 생략한다.

이와 더불어 비용·부담 경감(Reduction)을 위해 보세공장에서 제조에 사용하고 남은 철강 스크랩, 포장용 상자, 빈 용기 등 잔존물 관리를 크게 간소화한다. 특히 조선업체가 선박을 건조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외국산 철강 스크랩은 실물 중량을 측정할 필요 없이 설계도에서 산출되는 손모량대로 재고 관리하는 것을 허용해 관리 부담이 사라진다. 또한 자유무역지역에서 생산한 제품을 수입할 때 제품에 대한 과세 또는 투입된 외국 원재료에 대한 과세 중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 기업의 관세 부담을 줄인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우리 첨단·핵심 수출산업의 수출 경쟁력 향상과 국제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해 산업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할 것"이라면서 "이를 반영한 과감한 규제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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