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3국 경유 우회덤핑 차단 조치 강화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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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수입 철강 제품의 '우회 덤핑'을 차단하기 위해 원산지 증명을 강화하는 등 조치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우선 제3국 경유를 통한 우회덤핑도 직권조사에 나설 수 있도록 하는 관세법령 개정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또 철강재 수입사가 수입신고를 할 때 기존의 원산지 증명서보다 더 자세한 정보가 담겨 있는 품질검사증명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대외무역법 시행령을 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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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수입 철강 제품의 '우회 덤핑'을 차단하기 위해 원산지 증명을 강화하는 등 조치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의 철강·알루미늄 통상리스크와 불공정수입 대응 방안을 수립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제3국 경유를 통한 우회덤핑도 직권조사에 나설 수 있도록 하는 관세법령 개정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또 철강재 수입사가 수입신고를 할 때 기존의 원산지 증명서보다 더 자세한 정보가 담겨 있는 품질검사증명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대외무역법 시행령을 개정합니다.
원산지 위반 사례가 다수 적발된 고위험 수입재를 유통이력 관리 대상으로 추가하고 유통 단계에 대한 상시 점검을 연 2회에서 4회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송재원 기자(jwo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5/econo/article/6697353_3673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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