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에 수상한 中 철골 구조물… 한·중 해경 2시간여 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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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이어도 인근의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PMZ)에 설치한 철골 구조물을 한국 정부가 조사하려다 양국 해경이 대치하는 일이 벌어졌다.
18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26일 오후 2시30분쯤 해양수산부 산하 해양과학기술원 해양조사선인 온누리호(1422t급)를 서해 잠정조치 수역으로 보내 중국이 무단 설치한 구조물에 대한 점검을 시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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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온누리호 구조물 점검 시도에
中 해경·민간인들 장비 투입 막아
중국이 이어도 인근의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PMZ)에 설치한 철골 구조물을 한국 정부가 조사하려다 양국 해경이 대치하는 일이 벌어졌다.
18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26일 오후 2시30분쯤 해양수산부 산하 해양과학기술원 해양조사선인 온누리호(1422t급)를 서해 잠정조치 수역으로 보내 중국이 무단 설치한 구조물에 대한 점검을 시도했다.
온누리호가 구조물에서 약 1㎞ 떨어진 거리까지 접근하자 중국 해경과 고무보트 3대에 나눠 탄 민간인들이 다가와 조사 장비 투입을 막았다. 이에 대기하던 한국 해경도 함정을 급파했다. 양국 해경은 현장에서 2시간여 동안 대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측은 대치 상황에서 ‘시설이 양식장이니 돌아가달라’는 취지로 말했고, 한국 측은 ‘정당한 조사를 하고 있다’고 맞서며 물러서지 않았다. 당시 중국 측 민간인은 작업용 칼을 소지한 상태였다. 다만 대치 과정에서 흉기를 휘두르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해 PMZ는 서해 중간에 한국과 중국의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EEZ)이 겹치는 수역의 일부다. 양국 정부는 이곳의 수산자원을 공동 관리하고, 양측 어선은 함께 조업한다. 항행과 어업을 제외한 다른 행위는 금지된다.
중국은 해당 지역에 지난해 4~5월 구조물 2기를 설치한 데 이어 올해 초에도 높이 70m 이상의 구조물 1개를 추가 설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측은 구조물이 양식을 위한 어업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외교부는 이에 대해 주한중국대사관 관계자를 불러 항의 뜻을 전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정부는 서해에서 우리의 정당하고 합법적인 해양 권익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적극 대응해오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 외교부는 이번 사태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진 않고 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양국 사이에 존재하는 해양 관련 이견에 대해 중·한은 해양사무 대화·협력 메커니즘을 통해 양호한 소통을 유지하고 있고, 양국 해상법 집행 부문 간 소통 채널 역시 원활하다”고 밝혔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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