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섞인 불법 의약품 반입 증가에 칼 뺀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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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18일 마약류가 함유된 불법 의약품 국내 반입에 대한 강력한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마약류 성분이 함유된 감기약, 수면제 및 다이어트약 등 불법 의약품의 국내 반입이 급증함에 따른 것으로 관세청은 마약반입 및 복용에 대한 각별한 주의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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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성분 함유된 불법 의약품 5년 새 43배↑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관세청은 18일 마약류가 함유된 불법 의약품 국내 반입에 대한 강력한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마약류 성분이 함유된 감기약, 수면제 및 다이어트약 등 불법 의약품의 국내 반입이 급증함에 따른 것으로 관세청은 마약반입 및 복용에 대한 각별한 주의도 당부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최근 마약류 성분이 함유된 불법 의약품의 국내 반입이 급증하는 가운데 지난 5년 동안 세관에 적발된 전체 마약류 사범은 2020년 594명에 148.429㎏에서 지난해에는 800명, 787.199㎏으로 사범 수는 1.3배, 중량은 5.3배씩 증가했다.
이 중 마약류 함유 불법 의약품 반입사범은 2020년 19명·885g에서 지난해 252명에 3만7688g으로 사범 수 기준 13배, 중량 기준 43배나 늘었다.
특히 올해 들어 마약류 함유 의약품 불법반입 증가 추세가 더욱 가팔라져 2024년 1~2월간 17건, 2305g에서 올 2월말까지 65건, 1만1854g으로 전년 동기 대비 건수 기준 3.8배, 중량 기준 5배 이상 증가했다.
관세청은 일반 국민들이 해외 불법 의약품을 마약류로 인지하지 못하고 높은 진통(환각)효과 등을 이유로 구매하거나 마약 중독자가 비교적 손쉽게 구할 수 있는 '대체 마약'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국내 수요가 지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일반 국민들은 불법 의약품의 마약 성분에 중독돼 해당 제품을 추가 구매하고 더 중독성 강한 마약류를 찾다 결국 마약중독자가 되는 폐해도 나타나고 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마약류 성분은 총 481종이며 주로 적발되는 불법의약품에 함유된 마약류 성분은 코데인, 덱스트로메토르판, 알프라졸람 및 졸피뎀 등 10종이다.
이들 10대 마약류 성분 중 감기약에 함유된 코데인, 덱스트로메토르판과 불면증 치료제에 함유된 알프라졸람, 졸피뎀의 4종의 성분이 지난해 총 적발건수 292건 중 239건으로 약 82%를 차지한다.
세관 분석 결과 적발된 불법 감기약은 주로 우리나라, 베트남, 스리랑카 국적의 국내 거주자에 의해 특송 및 우편을 통해 반입되고 있으며 불법 수면제는 우리나라와 중국 국적의 여행자가 미국, 중국, 일본 등에서 휴대해 반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적발된 불법의약품 반입자의 국적은 우리나라(34%), 베트남, 스리랑카, 중국, 태국 순이며 이들 5개국 국적 보유자에 의한 반입이 전체의 약 87%(254건/292건)를 차지했다.
반입경로는 우리나라 국민의 경우 여행자, 우편· 특송화물 등 다양한 경로로 반입됐고 외국인들은 특송화물과 우편물을 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외국에서 판매되는 마약류 함유 의약품을 해외직구, 여행자 휴대품, 이사화물 등을 통해 국내로 불법 반입하는 행위 대한 강력한 단속에 들어간다.
이를 위해 정보분석 및 세관검사를 더욱 강화하고 부주의에 의한 선량한 범법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발된 의약품의 반입경로, 내·외국인별 불법반입 예방 홍보활동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국내외 관련기관 등과 협력해 마약류 함유 의약품 상세내용과 반입절차를 안내하는 불법반입 예방교육도 강화할 계획이다.
최문기 관세청 국제조사과장은 "마약류에 해당하는지 모르고 해외서 의약품을 구매·복용해도 처벌받는 것은 물론 오남용으로 마약중독에 빠질 위험이 큰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해외여행 중 또는 해외사이트에서 의약품을 구매할 때 외국에서 합법적으로 판매되더라도 국내반입이 금지된 마약성분이 포함돼 있는지 반드시 살펴보고 구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ys050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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