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투표 활성화 팔 걷어붙인 예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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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주주총회 시즌을 맞아 한국예탁결제원이 전자투표 활성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주식회사가 이사회 결의로 전자투표를 도입하면, 주주들은 주총 10일 전부터 주총 전날까지 모바일이나 PC로 의결권 행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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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국민연금 등 기관 195개사 서비스 이용
정기주주총회 시즌을 맞아 한국예탁결제원이 전자투표 활성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주식회사가 이사회 결의로 전자투표를 도입하면, 주주들은 주총 10일 전부터 주총 전날까지 모바일이나 PC로 의결권 행사를 할 수 있다. 주총 당일 직접 참석하지 않아도 24시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여러 상장사에 투자하는 주주라면, 한날한시에 복수의 투자사가 주총을 개최하더라도 각 회사에 모두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다.
전자투표가 직접투표 개념이라면, 간접투표인 전자위임장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회사나 주주연합 등이 전자적으로 주주에게 의결권 대리행사를 권유하면, 주주가 권유자에게 전자적인 방법으로 위임장을 건네는 것이다. 최근 활발한 소액주주 활동 속에서 주목받는 제도이다.
예탁원은 국내 최초로 전자투표(2010년), 전자위임장(2015년) 서비스를 시작했다. 최근에는 모바일 전자투표서비스(2017년), 카카오를 통한 전자고지 서비스(2021년)도 제공한다.
스튜어드십코드 도입(2018년)에 맞춰 기관투자자 전용 의결권 지원 서비스도 늘어나고 있다. 예탁원에 따르면, 작년 정기주총에서 국민연금을 비롯한 4대 연기금과 기관투자자 총 195개사가 예탁원의 기관 전용 의결권 서비스를 이용했다.
한편 예탁원은 전자투표·전자위임장 활성화를 위해 수수료 개편도 시행 중이다. 주주 수 2만명 미만 기업은 수수료를 구간별로 최소 50%에서 최대 90%까지 낮춰주고, 전자투표와 전자위임장 서비스를 동시에 이용하는 기업에 전자위임장 수수료의 70%를 감면해 준다. 또한 일자리 으뜸 기업과 사회적기업에는 수수료 전액을 면제한다.
예탁원 관계자는 "전자투표·전자위임장 서비스 이용을 위해선 주총 개최 전에 미리 이사회 결의를 통해 전자투표 채택을 정하고, 한국예탁결제원을 전자투표관리기관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며 "주총 개최 14일 전까지 전자투표(전자위임장) 이용 신청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박수익 (park22@biz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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