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의대생 이달 복귀 안하면 학칙대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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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대생들이 이달 말까지 복귀하지 않을 경우 학칙대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거듭 밝히며 의대생들을 향해 복귀를 호소했다.
구연희 교육부 대변인은 1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2025학년도엔 학칙에 따라 처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의대생들이 돌아오기를 강력히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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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적 후 재입학 불가 여부에 "학교서 결정하기 나름"
정부가 의대생들이 이달 말까지 복귀하지 않을 경우 학칙대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거듭 밝히며 의대생들을 향해 복귀를 호소했다.
구연희 교육부 대변인은 1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2025학년도엔 학칙에 따라 처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의대생들이 돌아오기를 강력히 희망한다"고 말했다.
구 대변인은 "학교별로 복귀 시한이 조금씩 달라서 교육부가 일괄적으로 이야기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며 "수업 일수 기준으로 '의대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에서도 3월28일까지 돌아와야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 시점을 중요한 시점이라 보고 있다"고 했다.
앞서 의대가 있는 전국 40개 대학의 총장 모임인 의총협의 양오봉 회장이 밝힌 대로 3월28일을 의대생 복귀의 중요 시점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어 "학교별로 복귀 시한이 다르기 때문에 (복귀 현황을) 아직 파악하진 않았다"며 "대학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대생이 이달 말까지 복귀하지 않아 집단으로 제적될 경우, 재입학이 불가능한 것인지 묻는 질문에 구 대변인은 "학교에서 결정하기 나름"이라며 "제적당했다고 무조건 재입학 가능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또 교육부가 의대 정원 동결의 조건으로 내세웠던 전원 복귀의 기준에 대해서는 "'전원'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의대생 수업 거부 강요 등 수업 방해 행위에 대해 최근 건국대를 포함해 올해 총 6건을 수사 의뢰했다. 지난해 2월 의정 갈등 이후 집단 휴학과 수업 거부를 강요하는 행위에 대해 교육부가 수사를 의뢰한 건수는 총 15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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