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시간 엎드려 재운 생후 83일 아들 사망…낮잠 잔 부부 檢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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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추석 연휴 인천의 한 주택에서 숨진 생후 83일 남아가 엎드려 자다 질식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아동학대가 아닌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아이의 부모를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목을 제대로 못 가누는 아이를 엎어 재워 부모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해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했다"면서도 "C군의 머리뼈가 골절된 상황과 관련해서는 A씨가 산후풍 진료를 받은 기록을 확인했고 학대는 아니었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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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과실치사 혐의로 20대 여성 A씨와 그의 30대 남편 B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A씨 부부는 지난해 9월15일 미추홀구 주택에서 생후 83일된 둘째 아들 C군을 엎드려 놓은 채 재워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C군은 3시간 동안 아기 침대에서 엎드린 상태로 잤고, A씨 부부도 함께 낮잠을 잔 것으로 파악됐다. 잠에서 깬 B씨는 “자고 일어났더니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다. C군은 심정지 상태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경찰은 이들 부부가 아들을 학대했을 가능성도 열어놓고 6개월 동안 수사했으나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찾지 못했다. 대한법의학회도 “학대로 인한 사망으로는 볼 수 없다”는 의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앞서 A씨 부부는 지난해 7월에도 C군을 바닥에 떨어뜨리고도 다음날 병원에 데려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조사를 받으나, 해당 상해가 학대와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결론났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산후풍으로 손목에 통증이 있었다”며 “화장실에서 아이를 씻기고 나오다가 실수로 떨어뜨렸다”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목을 제대로 못 가누는 아이를 엎어 재워 부모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해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했다”면서도 “C군의 머리뼈가 골절된 상황과 관련해서는 A씨가 산후풍 진료를 받은 기록을 확인했고 학대는 아니었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이어 “A씨가 2023년 11월 첫째 아들(당시 생후 2개월)의 다리를 잡아당겨 무릎뼈를 부러뜨린 사건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먼저 검찰에 송치했다”며 “첫째 아들은 현재 부모와 분리돼 보호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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