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상차했다고 거짓말 좀”… 화물기사 속여 헬스장 업주들 울린 30대男 구속 기로
헬스장, 필라테스 업주 커뮤니티에서 상습적으로 중고 사기를 벌이는 30대 남성이 경찰에 입건돼 구속 기로에 놓였다. 해당 남성은 배송을 담당하는 화물기사에게 “물건을 상차(上車)했다”는 거짓말을 종용해 사기를 벌였는데, 과거에도 비슷한 전과로 실형을 산 적이 있는 상습범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사기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를 사기 혐의로 입건해 수사중이라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A씨를 13일 소환조사한 뒤 구속 필요성이 상당하다고 판단,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다.
A씨는 지역을 가리지 않고 전국의 헬스장·필라테스장 업주를 상대로 다양한 범행을 벌였다. 전남 순천에서 헬스장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조모(32)씨는 지난달 28일 헬스장 관장 커뮤니티인 ‘스포드림’에서 A씨로부터 런닝머신 4대를 구입했다. 조씨가 배송을 담당하는 화물기사에게 연락하자 “런닝머신을 상차했다”는 답을 받았고, 이에 A씨에게 480만원을 송금했지만 런닝머신은 도착하지 않았다. 다음날인 1일 조씨가 화물기사에게 자초지종을 물으니 화물기사는 “A씨가 물건을 곧 상차할테니 일단 상차했다고 말해달라 부탁했다”고 실토했다. 조씨는 이에 곧바로 A씨를 경찰 신고했다.
조씨가 구매한 런닝머신 배송을 맡은 50대 화물기사 정모씨는 본지 통화에서 “간혹 하차지에서 물건 상차를 독촉하는 경우가 있어 거짓말을 해줬다”며 “화물기사 일을 수십년 해왔지만 이런 일은 살면서 처음”이라고 했다. 정씨는 “원래 상차 시점은 오후 2시였는데 A씨가 상차를 자꾸 미루는 바람에 새벽 3시까지 기다리다 배송을 포기했다”고도 했다.
경기 하남시에서 필라테스 업장을 운영하는 최모(57)씨도 A씨에게 비슷한 수법의 사기를 당했다고 한다. 최씨는 지난달 4일 필라테스 업주 커뮤니티에서 A씨로부터 필라테스 기구를 구입했다. 이후 배송 당일 화물기사와의 통화에서 “필라테스 기구 배송 접수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거래 금액의 50%인 1245만원을 입금했지만, A씨는 “화물기사가 불량해보인다”는 핑계를 대며 거래를 미뤘고 그대로 최씨에게 거래물품을 주지 않았다고 한다.
경찰에 따르면 현재 A씨 앞으로 신고된 사건은 6건에 달한다. 경찰은 필라테스 기구, 런닝머신 외에도 체성분분석기, 다육식물 등 사기 물품 종류가 다양하다고 말했다.
한편 A씨의 범행은 이번이 처음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1년 11월엔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사기 혐의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았는데, 당시 피해자 수는 47명, 편취 금액은 1억원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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