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성, 파면할 정도 아냐… 증인과 증거 조사도 부실”
기각 - 황도수 건국대 로스쿨 교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의 핵심은 국헌문란과 계엄법 위반이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당일 열린 국무회의는 회의 시간이 5분에 그쳤고, 회의록도 작성되지 않아 일정 부분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 그러나 대통령을 파면할 정도로 위법성이 중대하진 않다고 본다. 남은 것은 국회 봉쇄, 정치인 체포 등 국헌문란이 있었는지 여부다.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을 진행하면서 증인 신문 시간을 90분으로 제한했고, 증인들이 부인한 검찰 조서를 증거로 채택하기도 했다. 증인이나 증거 조사가 부실하게 이뤄진 것이다. 특히 윤 대통령 측이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감정을 헌재 재판부에 세 차례나 신청했는데, 납득할 만한 사유도 없이 모두 기각했다.
심증을 형성할 증거가 부족하니 국헌문란 혐의와 관련해 법률과 헌법 위반이 있었는지, 그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판단할 수 없는 상태다. 이처럼 대통령의 탄핵 여부를 판단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재판관이 여러 명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재판관 8명 중 최소 2명 이상은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기각을 결정할 것이라고 본다.
헌재가 변론이 종결된 지 20일이 다 돼가는데도 선고 기일조차 잡지 못하고 있는 것도 증거 부족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전반적으로 심리가 부실하게 진행된 탓에 재판관들 사이 추가 변론이나 증거 조사 등을 놓고 진통이 생겼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어떤 재판관은 지금까지 재판 내용만으로도 결론을 내기 충분하다고 생각할 수 있고, 어떤 재판관은 부족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대로 선고를 강행해야 하는지를 놓고 재판관들 사이 이견이 생겼을 것이다. 과거 10년가량 헌재에서 헌법연구관으로 일한 경험에 비춰보면 충분히 예상 가능한 상황들이다.
이런 상황이 계속될 경우 윤 대통령에 대한 선고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끝나는 다음 달 18일 이후로 늦춰질 수도 있다. 선고 관련 재판관들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다면 문 권한대행 입장에선 선고를 서두를 이유가 없다. 만에 하나 탄핵이 인용되지 않으면 진보 진영의 모든 비난이 자신에게 향할 것을 알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문 권한대행과 이 재판관이 헌재를 떠난 이후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참여한 재판관 7인 체제에서, 변론 재개나 선고 기일 지정에 대한 논의가 새로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일각에선 국회 측이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서에서 ‘내란죄’를 뺀 점을 문제 삼아 ‘각하’를 주장하기도 한다. 탄핵소추서 내용이 바뀌었다면 다시 국회 의결을 거쳤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탄핵소추 자체가 적법하지 않게 이뤄졌다는 것이다. 일견 동의한다. 그러나 각하 결정에 대해서는 형사상 ‘한번 재판한 사건은 다시 재판하지 않는다’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야당이 다시 탄핵안을 발의할 수 있다. 그만큼 사회 갈등이 커질 소지가 크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그의 문신은 최고” 트럼프, UFC 스타 코너 맥그리거와 회동
- 노후 자금 탈탈 털어 월세 300만원 부동산...연간 세금 400만원 vs 0원
- 허사비스 구글 딥마인드 CEO, “AGI, 나오려면 5~10년 걸린다”
- 부부가 함께 덮어도 문제 없어, 지금 바꾸기 딱 좋은 이불과 패드 초특가
- 백악관, 佛 자유의 여신상 반환 요구에 “미군 아니면 독일어 썼을 것”
- [함영준의 마음PT] 美과학도와 한국 스님이 만든 ‘K-마인드’
- 수백만원 대기업 두피 관리기, 30만원대로 보다 심화된 기능 구현
- 한 공기 열량 165㎉ 밥 나왔다, 식이섬유는 현미의 3배
- 새콤 짭짤 대저 방울 토마토, 매일 먹으면 몸에 생기는 변화
- [단독] 中 해경, 흉기 들고 한국 조사선 접근 막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