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보다 탄핵이 잘못?···권영세 “탄핵 기각시 주도한 당에 민형사 책임 물어야”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탄핵 사유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탄핵이 기각이나 각하됐을 경우 무리하게 탄핵을 주도한 국회의원과 정당에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 있다”고 말했다. 감사원장 등 탄핵이 잇달아 기각된 것을 계기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의 정당성을 흔들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 등 공무원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권은 헌법에 규정돼 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지금은 국회가 탄핵소추하면 (공직자는) 무조건 직무정지가 되고 나중에 기각이나 각하돼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장치가 전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위원장은 “그러니 민주당 같은 거대 의석을 가진 악질 정당이 등장하면 탄핵을 마구 남발하는 것”이라며 “탄핵 소추 시 즉각 직무정지되는 것부터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탄핵 사유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기각·각하됐을 경우 탄핵을 주도한 정당이나 의원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방안을 검토하자고 제안했다.
비상대책위원인 최보윤 의원도 “민주당의 정략적 탄핵에 대해 기각 결정이 나온 것은 형법상 무고, 업무방해, 국고손실죄의 중범죄에 해당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비대위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 대한민국 헌법이 87체제라고 얘기하는데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데 치중돼있다”며 “대통령의 계엄권을 국회가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국회 줄탄핵에는 전혀 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지난해 9월 ‘탄핵소추 남용 방지 특별법’을 발의한 주진우 의원은 채널A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국회의 탄핵소추권이 남용됐을 때 그 비용 부담을 문제 제기를 한 쪽에서 하자는 것”이라며 “탄핵소추가 남발되면서 국민 혈세가 줄줄 샌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이 발의한 특별법은 탄핵소추 남용 금지 원칙과 발의 가능 시기를 규정하고 탄핵소추 발의자 소속 정당이 탄핵심판 비용 등을 부담하도록 했다.
국민의힘의 공세는 12·3 비상계엄 선포 이유를 옹호하고 윤 대통령 탄핵소추의 정당성을 흔들려는 의도로 보인다. 앞서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후인 지난해 12월 12일 대국민 담화에서 비상계엄 선포 이유로 “(야당이) 탄핵 남발로 국정을 마비시켜왔다”고 말했다. 나경원 의원도 지난 1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각하 촉구 시위를 하며 “민주당이 기각될 것을 뻔히 알면서 아무런 사유없이 권한을 남용한 것에 대해 우리는 그 법적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회의 탄핵소추권은 헌법상 권한이다. 헌법 65조에 따르면 대통령 등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에 대해 국회가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헌법학자인 민병로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자와 통화하면서 “(국민의힘의 주장은) 위헌”이라며 “그러면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으면) 형사적인 책임을 물어야 하나”라고 말했다. 그는 “탄핵소추는 국회의 재량이지 책임을 묻는다는 건 말도 안 된다”며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있으니 정치적인 공세를 펴는 것 같다”고 말했다.
문광호 기자 moonlit@kyunghyang.com, 민서영 기자 mins@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여당 내서도 “가장 중요한 건 윤 대통령 승복” 목소리
- 대법 “노웅래 전 의원 자택 3억원 돈다발 압수수색 위법”···압수 취소
- “각하입니다, 윤 대통령 ‘OK’”?…이철우 경북지사 SNS 또 논란
- “마은혁에 재판관 임시지위 부여해야” 헌재에 가처분 신청
- “비상계엄 전 아파치 헬기로 북 도발 유도 정황” 민주당, 외환 의혹 제기
- 시민이 명한다 “불안의 밤을 끝내라”…각계 8000여명 ‘윤석열 즉각 파면 촉구’ 시국선언
- 주식거래 7분이나 멈추다니···거래소 “지금은 정상 거래중”
- 오세훈 “윤 탄핵, 기각 2명·각하 1명 예상···탄핵 찬성파 분류는 오해”
- 가자지구 ‘대학살의 밤’…이스라엘, 폭탄 퍼부으며 공격 재개
- 30여년 전 ‘강제폐업’ 당한 양식업자 104명에게 1인 평균 2억2000만원 보상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