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원 대표, 원산지 허위 표기 혐의로 형사 입건

류승현 기자 2025. 3. 13.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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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원산지표기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됐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농산물품질관리원 서울사무소 특별사법검찰은 백 대표를 원산지표기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하고 수사를 시작했다.

백 대표는 더본코리아에서 생산하는 '백종원의 백석된장'과 '한신포차 낙지볶음'의 원산지 표기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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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표기했지만 원재료는 ‘중국산’...홈페이지 통해 사과

(지디넷코리아=류승현 기자)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원산지표기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됐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농산물품질관리원 서울사무소 특별사법검찰은 백 대표를 원산지표기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하고 수사를 시작했다.

백 대표는 더본코리아에서 생산하는 ‘백종원의 백석된장’과 ‘한신포차 낙지볶음’의 원산지 표기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논란의 대상이 된 백석된장의 원산지 표기가 변경되기 전(왼쪽)과 후(오른쪽).

백석된장은 더본코리아 백석공장에서 생산됐으며, 공식 판매처인 더본마켓에서 원산지 표기가 ‘국산’으로 기재돼 있었으나 성분표에는 중국산 개량 메주 된장과 미국, 캐나다, 호주 등에서 생산된 메주와 밀가루가 사용된 것으로 기재돼 있었다.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된 백석공장에서는 수입산 원료 사용이 불가능하다. 농지법 시행령 제 29조에 따르면 농업진흥구역에는 가공이나 처리 시설을 지을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국내산 농수산물 가공 시설은 허용된다. 이를 위발한 경우 농지법 제 59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낙지볶음 역시 홍보 문구에서는 국내산 대파와 양파, 마늘을 사용한다고 기재돼 있었으나 성분표에는 중국산 마늘을 사용했다고 기재됐다. 한신포차 낙지볶음은 참바다영어조합법인 멀티센터에서 생산하고 더본코리아가 유통하는 제품이다.

더본코리아 공식 홈페이지에 기재된 회사 명의 사과문. (사진=더본몰 캡처)

논란이 일자 더본코리아는 문제가 된 상품의 원산지 표기를 변경하고, 홈페이지에 공지를 통해 공식적으로 사과했다.

더본코리아 관계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원산지표시 관련 조사에 성실하게 협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류승현 기자(ryuwaves@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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