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부남 "尹 석방, 강력한 보수 법적 카르텔의 오염된 결정" [와이드이슈]

임소영 2025. 3. 13.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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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과 석방은 검찰과 법원의 '법률 위반 야합'으로, 역사상 가장 불명예스러운 결정이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검사장 출신인 양 의원은 이번 재판부의 구속취소 결정과 검찰의 즉시 항고 포기로 윤 대통령이 석방된 것은 "검찰 역사상, 사법부 역사상 가장 치명적이고, 오류로 보고, 불명예스러운 결정으로 남을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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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법원의 법률 위반 야합..역사상 가장 치명적·불명예스러운 결정
"尹 인권 보호 위해 '시간'으로 바꾼 것..일반 시민이었으면 불가능"
"피고인 인권 침해 소지?..'위헌 법률 심사 제청' 않고 헌재 판사 역할"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과 석방은 검찰과 법원의 '법률 위반 야합'으로, 역사상 가장 불명예스러운 결정이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 서구을)은 12일 KBC 뉴스와이드에서 윤 대통령의 석방에 대해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양 의원은 "국민들이 엄청나게 노력해서 윤석열 피고인을 간신히 구속했다"면서 "그런데 검찰과 법원이 법률을 위반하면서 야합을 해가지고 석방했다"고 꼬집었습니다.

검사장 출신인 양 의원은 이번 재판부의 구속취소 결정과 검찰의 즉시 항고 포기로 윤 대통령이 석방된 것은 "검찰 역사상, 사법부 역사상 가장 치명적이고, 오류로 보고, 불명예스러운 결정으로 남을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란 수괴는 풀어주고 그 지시를 받은 사람이 구속되는 게 과연 법치주의입니까"라고 되물으며, "이건 나라가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법원의 결정에 대해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에 보면 구속 기간은 '날'로 계산하도록 명시돼 있다. 또한 이 결정을 내렸던 지귀연 부장판사가 만들었던 실물 책에도 구속 기간은 시간이 날로 하도록 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우리 형사소송법이 1954년에 제정됐다. 71년 동안 전부 다 '날'로 계산했다. 그런데 지귀연 부장판사가 '윤석열 피고인의 인권 보호를 위해서 '시간'으로 해야 되겠다' 해서 이번에 바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양 의원은 "법률이 피고인의 인권을 침해한 소지가 있으면 '위헌 법률 심사 제청'을 해야지 왜 자기가 헌재 판사 역할까지 하나"라고 반문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반 시민이 '아 너무 제가 억울해요. 날로 하지 말고 시간으로 계산해 주세요' 했어도 해줬을까요? 안 해줬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윤석열 구속취소)은 왜 해줬겠는가 독단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어떠한 강력한 보수 법적 카르텔에 의한 오염된 결정이라는 생각이 든다"면서 "그래서 이게 정당치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이 즉시 항고를 하지 않은 데 대해서는 "(즉시 항고는) 위헌이라고 이야기했다. 그런데 위헌이 아니다. 지금 거짓말하고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 근거로 "보석 허가 결정과 구속 집행 결정에 대해서 즉시 항고한 것이 위헌이라는 판례가 나와서 2015년도에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면서 2개는 즉시 항고할 수 없도록 폐지됐다. 그러나 '구속 취소'에 대해서는 위헌 판결이 난 적이 한 번도 없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더해 "이것(구속취소 시 즉시 항고)을 지우자는 의견에 대해서 현재 민정수석인 김주현 당시 법무부 차관이 "안 된다. 보석 허가 결정과 구속 집행 결정, 구속 취소는 서로 내용이 다른 것이다"라고 반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양 의원은 또 "(구속취소 즉시 항고)는 위헌이 아니다"라면서 "앞서 검찰이 두 번 즉시 항고를 했고 한 차례 법원에서 인정까지 됐다. 거짓말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엔 보통 항고도 하지 않는다?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라고 거듭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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