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내일 임시국무회의서 ‘명태균 특검법’ 거부권 행사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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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명태균 특검법'(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 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해 심의할 예정이다.
최 권한대행은 명태균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아직 확정된 게 없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최 권한대행은 임시 국무회의를 거쳐 명태균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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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명태균 특검법’(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 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해 심의할 예정이다. 최 권한대행은 명태균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관계자는 13일 “내일 임시국무회의를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아직 확정된 게 없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최 권한대행은 임시 국무회의를 거쳐 명태균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이 거부권 행사를 요청한 데다, 최 권한대행은 그간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에 ‘여야 합의가 없고, 위헌적 요소가 있다’며 거부권을 행사해왔다. 정부는 명태균 특검법도 비슷한 이유로 거부권 행사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 권한대행이 이번에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권한대행을 맡은 지 2개월여 만에 8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게 된다.
야당 주도로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명태균 특검법은 명씨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친분을 바탕으로 각종 선거에서 공천 거래와 여론조사를 했다는 의혹을 특검이 수사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정부는 15일까지 이를 공포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지난 11일 최 권한대행이 정기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됐으나 정부는 “처리 시한까지 충분히 숙고할 것”이라며 해당 안건을 상정하지 않았다.
이날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최 권한대행에게 명태균 특검법과 방통위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명태균 특검법은 하나도 새로운 게 아니다. 온갖 독소조항으로 가득 찬 위헌적이고 정략적인 특검법”이라며 “위헌·위법적인 인지수사 조항과 대국민 보고 조항을 악용해 조기 대선을 노려 여당과 보수 진영 전체를 초토화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의결정족수를 최소 3명으로 못박는 방통위법 개정안을 두고도 그는 “방통위법은 한마디로 방통위 탄핵법이다. 민주당은 지금 국회 몫의 방통위원을 추천할 생각이 전혀 없다”며 “방통위 2인 체제를 유지하면서 방통위 의사정족수를 3인 이상으로 바꾸겠다는 것은 조직 전체를 직무 정지, 업무 마비시키겠다는 방통위 탄핵 시도”라고 비난했다. 방통위법은 처리시한이 22일까지라 14일 임시국무회의에는 상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승준 기자 gam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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