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음료' 확인하세요…"납 기준 초과 검출" 레몬즙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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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에 유통중인 레몬즙에서 납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회수 조치를 결정했다.
식약처는 경북 의성군 소재 식품제조·가공업체인 '대성의성마늘'이 제조·판매한 '이너주스 유기농레몬즙(식품유형 : 과·채음료)'에서 납이 0.11㎎/㎏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13일 밝혔다.
식약처는 "경북 의성군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다"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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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기한 2026년 2월 13일로 표시된 제품"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시중에 유통중인 레몬즙에서 납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회수 조치를 결정했다.
식약처는 경북 의성군 소재 식품제조·가공업체인 '대성의성마늘'이 제조·판매한 '이너주스 유기농레몬즙(식품유형 : 과·채음료)'에서 납이 0.11㎎/㎏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13일 밝혔다.
기준치는 0.05㎎/㎏이다. 이번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6년 2월 13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경북 의성군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다"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o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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