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음료' 확인하세요…"납 기준 초과 검출" 레몬즙 회수

송종호 기자 2025. 3. 13.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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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에 유통중인 레몬즙에서 납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회수 조치를 결정했다.

식약처는 경북 의성군 소재 식품제조·가공업체인 '대성의성마늘'이 제조·판매한 '이너주스 유기농레몬즙(식품유형 : 과·채음료)'에서 납이 0.11㎎/㎏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13일 밝혔다.

식약처는 "경북 의성군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다"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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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너주스 유기농레몬즙'서 납 0.11㎎/㎏검출
"소비기한 2026년 2월 13일로 표시된 제품"
[서울=뉴시스]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북 의성군 소재 식품제조·가공업체인 '대성의성마늘'이 제조·판매한 '이너주스 유기농레몬즙(식품유형 : 과·채음료)'에서 납이 0.11㎎/㎏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사진=식약처 제공) 2025.03.1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시중에 유통중인 레몬즙에서 납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회수 조치를 결정했다.

식약처는 경북 의성군 소재 식품제조·가공업체인 '대성의성마늘'이 제조·판매한 '이너주스 유기농레몬즙(식품유형 : 과·채음료)'에서 납이 0.11㎎/㎏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13일 밝혔다.

기준치는 0.05㎎/㎏이다. 이번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6년 2월 13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경북 의성군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다"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o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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