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 충실 의무' 상법 개정안, 野주도 통과…與 "거부권 건의"

김지혜, 김하나 2025. 3. 13.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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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도입하는 상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3일 오후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 상법 개정안은 재석 279명 중 찬성 184명, 반대 91명, 기권 4명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도입하는 상법 개정안이 13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79명 중 찬성 184명, 반대 91명, 기권 4명으로 가결되고 있다. 임현동 기자


민주당이 당론 발의한 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히고, 상장 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상법 개정에 반대해온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반대·기권 투표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이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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