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지하주차장서 음주운전"…신충식 인천시의원 재판행(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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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 적발된 현직 인천시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신 의원은 지난해 12월 24일 오전 0시 50분쯤 인천시 서구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 16일 오전 1시 14분쯤 인천시 서구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고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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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의원, 2개월 만에 음주운전 또 적발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 적발된 현직 인천시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형사1부(유정호 부장검사)는 이날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소속 신충식 인천시의원(서구4)을 불구속 기소했다.
신 의원은 지난해 12월 24일 오전 0시 50분쯤 인천시 서구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 의원은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자택 지하주차장에 도착했고, 기사가 떠난 뒤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신 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애초 경찰 조사에서 음주운전 혐의를 부인하다가 "대리기사를 보낸 다음 주차를 하기 위해 차량에 올라탔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검찰 관계자는 "약식기소하지 않고 정식재판에 넘기기로 했다"며 "자세한 내용은 말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신 의원은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지 2개월 만에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그는 지난 16일 오전 1시 14분쯤 인천시 서구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고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도 받는다.
음주 측정 당시 신 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08% 이상이었다. 경찰은 신 의원이 음주운전을 주차장 밖에서도 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imsoyo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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