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한국만 후보자 허위사실 공표하면 처벌” 주장…英·美는 어떻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23일 신년기자회견에서 “후보자의 행위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하면 처벌한다는 조항이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유일하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판단에 기대어 이 대표 측은 지난 4일 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재판부를 대상으로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국회 내 법률정보실이 민주당에 회신한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관련 입법례’에 따르면, 선거기간 허위사실공표 행위를 처벌하는 목적과 대상 및 정도는 국가별로 다양한 스펙트럼을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회답서는 지난달 13일 민주당 원내지도부 소속 의원의 요청으로 외국법률정보를 다루는 국회 내 전문가들이 조사했다.
현행 선거법 250조 1항에는 “당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 등에서 후보자, 그의 배우자의 출생지·신분·직업·경력·재산·인격·행위 등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 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돼 있다. 이와 관련 따르면 해외에도 이와 유사한 처벌규정이 있었다.
영국의 경우, 1983년 제정된 국민대표법 106조 1항이 공직선거 후보자의 인격·품행 관련 허위사실을 진술하거나 공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자격 박탈 또는 벌금형을 부과한다. 일본은 공직선거법 235·251조에서 당선을 목적으로 후보자의 신분·직업·경력·정당 등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자는 금고 또는 벌금을 부과받고, 당선무효가 된다고 규정한다.
미국은 총 50개 주 가운데 16개 주가 주법을 통해 관련 혐의를 처벌하고 있다. 콜로라도주는 후보자에 대한 허위진술의 고의적 작성 ·배포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1급 경범죄로 처벌해 징역 또는 벌금을 부과한다. 이외 뉴질랜드·캐나다·호주 등에서도 유사 처벌 조항을 뒀다.
이와 관련 민주당 관계자는 “해외는 관련 규정이 있어도 우리나라와 달리 매우 좁게 해석해 사전에 계획했거나 다분히 고의적일 때 처벌한다”며 “우리나라처럼 후보의 발언을 포괄적인 대상으로 삼아 피선거권을 제한하지 않는다. 이만큼 표현의 자유를 해치는 나라는 없다는 게 이 대표의 발언 취지”라고 했다.
또 이건태 민주당 법률대변인은 13일 “해외 여러 국가가 관련 처벌 규정을 두고는 있으나, 우리나라와는 처벌 대상, 처벌 정도, 당선무효형 여부가 완전히 다르다”고 브리핑했다. “미국은 문서 형태의 매체 또는 사전에 제작된 매체를 통한 경우만 처벌 대상이고, 발언 또는 즉흥적 답변 등에 의한 공표를 처벌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다. 영국도 ‘허위 사실을 공표(false statement)’하는 경우만을 처벌하는데 즉흥적, 계속적인 ‘대화 발언(talk)‘와는 개념이 다르다”는 주장이다. 이 대변인은 독일, 프랑스, 일본, 캐나다, 뉴질랜드의 관련 선거법 내용에 대한 당 차원의 해설도 전했다.
한편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표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에 대해 “범죄 혐의자가 입으로는 무죄를 주장하면서 발로는 도주하는 꼴이다. 정치인이 혀와 발이 따로 움직이니 이 얼마나 불허한 짓인가”라고 비난했다.
윤지원 기자 yoon.jiwo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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