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고양이 보호 조례, 효율적 관리 위해 필요” [S 스토리-길고양이 100만마리 시대… 관리 놓고 갈등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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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고양이를 둘러싼 해묵은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때입니다."
복아영(사진) 충남 천안시의회 의원은 9일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전국 최초로 길고양이 보호 조례화를 추진하다 보니 많은 관심과 우려가 있었다"면서 "사람과 길고양이가 공존하는 문화가 정착되길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복 의원은 2023년 '길고양이보호조례'를 대표 발의하며 전국적인 이슈의 중심에 섰다.
복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길고양이급식소 설치와 개체 수 조절 등의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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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소 설치·개체수 조절 등 담겨
2년 전 조례 보류… 재상정 추진
“길고양이를 둘러싼 해묵은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때입니다.”
복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길고양이급식소 설치와 개체 수 조절 등의 내용이 담겼다. 그는 앞선 조례 보류 논란 당시 정확한 확인절차 없이 논란이 확산한 상황에 대해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세금으로 길고양이 밥을 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복 의원은 “길고양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대안은 현재 길고양이급식소밖에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개체 수를 조정하려면 중성화수술을 해야 하는데 재빠른 길고양이를 포획하기 위해선 길고양이급식소가 가장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복 의원은 최근 조례안을 재상정하기 위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그는 “도시 구조가 아파트로 바뀌다 보니 길고양이가 지하로 들어가게 되고 차량과 시설을 파손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오히려 집터와 급식소를 마련하면 길고양이 관리가 가능해져 조금이나마 갈등이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동·천안=배소영·김정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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