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경호 속 헌재 빠져나간 재판관들…“신변위협 없어질 때까지 경호 계속”
박윤희 2025. 4. 4. 13:30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선고한 직후 헌법재판관들이 경호받으며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를 빠져나갔다. 경찰은 당분간 헌법재판관들을 대상으로 한 경호를 이어갈 계획이다.

4일 오후 12시쯤 정형식 재판관, 정계선 재판관, 조한창 재판관, 정정미 재판관의 차량이 헌재에서 나왔다. 이날 오전 11시 22분 헌재가 윤 대통령의 파면을 선고한 지 약 40분 만이다.
각 재판관은 차량 1대의 경호를 받으며 북촌 방향으로 이동했다. 이어 김복형 재판관, 이미선 재판관, 김형두 재판관도 속속 헌재에서 출발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가장 마지막으로 빠져 나갔다.
재판관들이 헌재에서 빠져나간 후 경찰은 보호복을 입고 정문 앞에서 근무하던 기동대 경력을 일부 철수시켰다.

경찰은 재판관들에게 전담 경호팀을 붙여 보호하고 있으며, 자택 인근도 주기적으로 순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헌재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을 결정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주요 쟁점은 △비상계엄 선포의 요건과 절차 △계엄사령부 포고령 1호 △군·경찰 동원 국회 활동 방해 △군을 동원한 영장 없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정치인 등 주요 인사 체포 지시 행위 등이었다. 헌재는 윤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고 그 위반 행위가 대통령직을 파면할 만한 정도의 중대한 위반 행위라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정해진 시한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대상자의 신변에 위협이 없다고 판단될 때까지는 경호가 유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윤희 기자 py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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