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유엔젤 2대주주, 경영참여 선언 임박... 내년 주총 격돌 예상
지분 7.78% 보유 신고했는데, 그 이후 대폭 늘린 듯
일각선 “경영참여 목적 지분 신고 임박... 내년 주총서 표대결”
회사 측은 근로복지기금·우호세력에 자사주 넘겨 의결권 부활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인 유엔젤의 경영권을 두고 최대주주와 2대주주가 내년 주주총회에서 맞붙는다.
24일 유엔젤의 2대주주인 더원엠티에스 사정에 정통한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더원엠티에스가 빠르면 이번주 중, 늦어도 내년 초에는 보유목적을 단순 투자에서 경영 참여로 바꿀 계획인 것으로 안다”면서 “다만 지금은 여러 주체가 주식을 매집하고 있어 (주가 급등으로 원하는 물량을 다 매집하지 못해) 시점을 확정짓지는 못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더원엠티에스는 지난달 6일 유엔젤에 대해 6.27%의 지분을 신고하며 2대주주로 깜짝 등장했다. 보유 목적은 단순 투자로 기재했지만, 주주들 사이에서는 경영권을 갖기 위한 행보가 아니냐는 추측이 쏟아졌다. 올해 9월부터 이달 23일까지 기타법인 투자자의 대규모 순매수(214만6187주·103억원)가 있었는데, 순매수의 상당량이 더원엠티에스일 것으로 추정된다. 이 기간 외국인 26억원, 기관은 5285만원어치를 사들이고, 개인은 134억원 규모로 순매도했다.
특히 11월 말부터는 더원엠티에스 계열회사도 본격적인 매수 공세에 동참했다. 위즈앤컴퍼니는 지난달 19일부터 25일까지 19만8147주(1.50%)를 확보했다고 공시했다. 위즈앤컴퍼니의 최대주주는 주식회사 그린에코솔루션즈로, 더원엠티에스의 지분을 100% 가진 김모씨가 이 회사 또한 100%의 지분을 보유 중이다. 사실상 같은 회사인 것이다. 이를 합쳐 더원엠티에스는 지난달 26일 기준 총 7.78%(102만5992주)의 지분율을 확보했다.
올해 12월에도 31억원(56만2876주) 규모의 기타법인 순매수가 이어졌던 만큼 공개되지 않은 지분을 합치면 더원엠티에스 측 지분은 더 늘었을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최대주주 지분 이상일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현재 유엔젤의 최대주주는 박지향 이사장과 유지원 대표를 포함한 특수관계인(총 16.89%)인데, 유엔젤 근로복지기금 지분(7.50%)을 빼면 9.39% 수준이다. 공시된 지분을 기준으로 더원엠티에스가 1.62%(21만3766주) 이상을 더 갖게 되면 현 경영진 이상의 지분을 갖게 된다. 23일 종가인 6230원을 토대로 계산하면 13억원 규모다.
유엔젤은 유아 대상 스마트러닝 시장 점유율 1위 업체지만, 지난해 적자 전환한 후 올해 3분기까지도 3억7000만원의 영업손실을 냈다. 현금 및 현금성 자산도 지난해 말 95억원에서 올 3분기 31억원으로 급감했다. 최근 부진한 실적을 보이는 가운데 최대주주 측 지분율도 모두 합쳐 10%대에 그치자, 더원엠티에스가 주도권 확보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또 다른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최근 공격자 측은 주가 급등을 개의치 않고 빠른 속도로 매집하고 있다”면서 “늦어도 내년 3월 정기주주총회 때는 표대결을 벌이겠다는 심산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유엔젤은 2대주주가 등장하기 전까지 주가가 3000원대였으나 전날 6230원까지 급등했다.
유엔젤도 자사주를 우호세력에 넘기며 대응에 나섰다. 유엔젤은 이달 18일 이동통신 설루션 업체 이루온과 신규 사업 협력을 위한 전략적 제휴를 이유로 12억원 규모의 자사주 23만7769주를 이루온 주식 83만8942주와 맞교환했다. 같은 달 20일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을 위해 자사주 17만주를 유엔젤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넘겼다. 23일 기준 사내근로복지기금 지분율은 6.21%에서 7.50%로 늘었다.
자사주는 의결권이 없지만, 제3자에게 넘기면 의결권이 되살아난다. 유엔젤은 지난주 두 건의 자사주 처분을 통해 3.09% 지분만큼의 의결권을 추가로 행사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유엔젤은 해당 자사주 처분은 의결권 확보와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또 현재 2대주주가 경영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수준의 안정적인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엔젤 관계자는 “2대주주가 경영권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주식을 매수했다고 해도 자사는 현재 우호지분 등을 포함해 충분한 의결권 및 지분을 확보하고 있기에 실현되기 어렵다”며 “지난주 두 건의 자사주 처분은 회사의 의결권 확보 차원과 무관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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