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비상계엄 성공했으면 제일 먼저 내가 총살 당했을 것"
[윤성효 기자]
▲ 명태균씨가 11월 8일 창원지방검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
ⓒ 윤성효 |
명씨 변호인들은 13일 언론사 기자들한테 '휴대전화기 등을 검찰에 제출한 경위'을 알리면서 이같이 밝혔다.
명씨가 사용해온 휴대전화기, 이른바 '황금폰'을 검찰에 제출했다고 한다. 검찰은 명씨를 구속하기 전 압수수색을 했지만 휴대전화기를 확보하지 못했던 상황이었다.
명태균 '황금폰'은 어떻게 검찰에 가게 됐나
이날 변호인들은 '명씨가 구속되면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하기로 했던 변호인접견 약속을 지키지 않아 휴대전화기를 검찰에 제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들의 설명을 종합하면, 명씨는 11월 13일 박주민 의원과 통화하면서 "저 내일 구속될 것이다. 구속이 되면 12월 12일 변호인 접견을 해달라"고 부탁했다고 한다. 이에 박 의원이 동의 했었다는 것.
변호인들은 "지난 2일 휴대전화기 등을 민주당에도 제출할 수 있다고 했다"라며 "그런데 박주민 의원이 12일 오전에 명태균을 교도소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이를 취소해 버리면서 약속을 어겼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래서 명태균씨는 12일 오후 검찰 조사 당시 '약속을 저버리는 민주당을 어떻게 믿겠는가'라는 판단에 따라 휴대전화기 등을 검찰에 제출하기로 결심한 뒤 이를 검찰에 제출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주민 의원은 이 사안와 관련해 "11월 13일 저녁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으나 받지 않자 '명태균입니다. 연락 바랍니다'라는 취지로 문자가 왔다"라며 "전화를 걸자 명태균이 '구속되면 12월 12일날 면회오세요'라고만 요청했으며, 휴대폰 이야기는 없었다"라고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6일 창원교도소에 12월 12일 명태균씨 접견 신청을 했고, 당일 서울역에서 오전 5시 3분 출발 열차 예매 완료도 했다"라며 "11일에 '12일 명태균씨의 출정이 예정되어 있어서 해당 날짜 불가하다'고 창원교도소로부터 통보를 받았고, 날짜를 변경해달라는 창원교도소 요청에 따라 17일로 접견 날짜 변경해 신청을 완료했다"라고 설명했다. 명씨 변호사들의 '약속 어겼다'는 주장을 반박한 셈이다.
옥중 명태균 "내가 구속되면 대통령 한 달 안에 탄핵"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관련해, 변호인들은 명씨가 "비상계엄이 선포됐고, 성공했으면 내가 제일 먼저 총살 당했을 것이다. 나는 구속되기 전 내가 구속되면 대통령이 한 달 안에 탄핵 되거나 하야할 것이라고 했는데, 내일(14일)이 딱 한 달 되는 날"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대통령 탄핵 정국 관련해, 명씨는 "대통령의 탄핵이 가결되면 민주당이 정권을 재창출할 수 있는 확률은 56% 정도이나 이재명 대표는 사법리스크를 배제하고도 큰 산을 3개 넘어야 되는데, 대통령이 될 확률은 30%가 안 될 것"이라며 "한마디로 말하면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의 이회창이라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변호인들이 전했다.
▲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미래한국연구소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사건의 핵심 인물인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이 11월 14일 오후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방법원(창원지법)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
ⓒ 연합뉴스 |
명씨와 김 전 의원,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 경북 고령군수선거 예비후보와 대구시의원선거 예비후보도 함께 법정에 선다.
명씨와 김 전 의원은 2022년 6월 경남 '창원의창' 국회의원 보궐선거 때 김 전 의원을 국민의힘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김 전 의원의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 씨를 통해 같은 해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총 8070만 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명씨 등은 2022년 6월 지방선거 당시 경북 고령군수 예비후보와 대구시의원 예비후보로부터 공천을 미끼로 정치자금 총 2억4000만 원을 현금으로 기부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명씨 관련해 창원제2국가산업단지, 불법여론조사 등 여러 사안에 대한 수사도 계속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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