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직 후에도 관사 사용”…대구 시민단체, 홍준표 측근 ‘특혜의혹’ 제기

김성영 영남본부 기자 2025. 7. 3.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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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시민단체가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측근인 정장수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과 이종헌 전 정책특보가 '대구시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위반했다며 김정기 시장 권한대행에 직무 유기 담당 공무원들을 문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단체는 "두 측근들의 면직 후 관사 사용 허용은 공직윤리는 물론 수오지심조차 갖추지 못한 이들이 민선8기 대구시정을 좌지우지 했었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준 사례"라면서 "김 시장 권한대행은 관련 조례를 위반하고 직무를 유기한 관련 공무원들을 문책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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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관리조례 위반···담당 공무원 문책해야” 주장

(시사저널=김성영 영남본부 기자)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지난 2022년 7월 5일 대구시청 동인청사에서 취임 첫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시사저널

대구 시민단체가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측근인 정장수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과 이종헌 전 정책특보가 '대구시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위반했다며 김정기 시장 권한대행에 직무 유기 담당 공무원들을 문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3일 "이들이 면직된 후에도 약 두 달 가까이 관사를 사용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전 경제부시장과 이 전 정책특보는 홍 전 시장이 대선 출마로 조기 퇴임하면서 지난 4월 7일과 8일 각각 면직됐지만 이들은 지난 5월 말에서 6월 초까지 관사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전 경제부시장은 지난 5월 29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이제 겨우 이삿짐 정리가 마무리돼 간다"며 "하루라도 빨리 관사를 비워줘야 한다는 부담이 가볍지 않다. 급하게 집을 구하고 했지만 무던히 기다려준 행정국 식구들이 고맙다"며 이 같은 사실을 뒷받침했다. 관련 조례에서 관사는 대구시 소속 공무원만 사용할 수 있고 시장은 '사용자가 그 직에서 해임된 때' 등에는 사용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구경실련은 "홍 전 시장이 조기 대선 출마를 공공연히 밝혔기 때문에 사직이 우발적인 것도 아니고, 당시 대구시정이 시민들에게는 가혹하리 만큼 냉정했던 점을 감안하면 이들의 관사 사용에 대한 현 담당 공무원들의 태도가 가증스럽기까지 하다"고 비난했다. 이어 "(홍 전 시장 체제) 시 공무원들은 도매시장 종사자들과 부산물 상가들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단 하루의 여유도 주지 않고 대구축산물도매시장을 폐쇄했었다"고 당시 상황을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 단체는 "두 측근들의 면직 후 관사 사용 허용은 공직윤리는 물론 수오지심조차 갖추지 못한 이들이 민선8기 대구시정을 좌지우지 했었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준 사례"라면서 "김 시장 권한대행은 관련 조례를 위반하고 직무를 유기한 관련 공무원들을 문책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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